상속재산파산 절차안내
- 헬프미에 상담 신청 *헬프미 한정승인 고객만 신청가능
- 전화 상담 후 안내서 발송
- 안내서 확인 및 결제
- 필요 서류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 법원 절차 진행
- 상속인이 법원에 3~5회 출석
- 법원이 재산분배 절차 완료
- 모든 절차 완료
종합 안내
-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
-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고객님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이 때 상속재산파산 절차와 임의배당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비용 및 추가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상속재산파산 진행을 위하여 상속인이 3~5회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산분배 절차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재산파산
비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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