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절차안내

특별한정승인
절차안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1. 헬프미에 상담 신청
  2. 전화 상담 후 안내서 발송
  3. 안내서 확인 및 결제
  4. 질문지 이메일 전달
  5. 온라인 질문지 작성
  6. 필요 서류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7.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8. 법원 절차 진행
  9. 법원 심판 및 특별한정승인 결정
  10.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11.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추가 서비스 신청시 헬프미에서 진행
  12. 모든 절차 완료

종합 안내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 다만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분배 절차(청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참조).
  • 헬프미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번거롭게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국 서비스 제공). 필요서류도 스캔을 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방문, 우편 제출도 가능).

구체적 절차

  • 헬프미에서는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이 안내서를 보신 후, 결제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이 온라인 질문지에 간단하게 답변을 한 후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헬프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필요서류는 우편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도착 후 최대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접수한 때로부터 1~4개월 후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내리면, 심판문을 전달해드리고,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직접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헬프미에 추가로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산분배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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