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안내

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안내

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1. 헬프미에 상담 신청 *헬프미 한정승인 고객만 신청가능
  2. 전화 상담 후 안내서 발송
  3. 안내서 확인 및 결제
  4. 필요 서류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5. 채권자 통지 및 채권액 확인
  6. 배당표 및 계산명세서 작성
  7. 내용증명 발송
  8. 채권자 동의 확인
  9. 분배금액 확정 및 마무리 업무
  10. 분배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입금
  11. 모든 절차 완료

종합 안내

  • 상속 재산현금성 자산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또는 자동차가 있다면 신청 불가)
  • 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한정승인 후 잔여재산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

  •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고객님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이 때 상속재산파산 절차와 임의배당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비용 및 추가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안내해드린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서류를 검토하고 채권자에게 사실 확인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 고객님께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 확인해주신 배당표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최종 확정하고 고객님께 채권자별로 입금할 금액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분배금액을 입금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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