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안내

한정승인
절차안내

한정승인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한정승인 절차 안내 | 상속문제 헬프미
  1. 헬프미에 상담 신청
  2. 전화 상담 후 안내서 발송
  3. 안내서 확인 및 결제
  4. 질문지 이메일 전달
  5. 온라인 질문지 작성
  6. 필요 서류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7.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8. 법원 절차 진행
  9. 법원 심판 및 한정승인 결정
  10.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11.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추가 서비스 신청시 헬프미에서 진행
  12. 모든 절차 완료

한정승인 주의사항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결정문(심판문)
받기 전
하면 안되는 일!

  • 고인의 예금 출금
  •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 고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협의
  •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 고인의 재산 임의매각
  • 고인의 재산 명의변경
  •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결정문(심판문)
받은 후
하면 안되는 일!

  • 고인의 재산 임의매각
    (경매해야 함)
  • 고인의 재산 명의변경
    (한정승인한 자에게 상속비율대로 명의이전하는 것은 가능)
  •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 3호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청산, 파산 등)을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종합 안내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됨을 안 때 즉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30조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 파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4조 참조)
    다만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분배 절차(청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번거롭게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비스 제공) 필요서류도 스캔을 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방문, 우편 제출도 가능)

구체적 절차

  • 헬프미에서는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이 안내서를 보신 후, 결제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이 온라인 질문지에 간단하게 답변을 한 후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헬프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필요서류는 우편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도착 후 최대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접수한 때로부터 1~4개월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내리면, 심판문을 전달해드리고,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직접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헬프미에 추가로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산분배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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