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 상속
상속포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절차
상속포기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한정승인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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