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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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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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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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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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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