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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