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배당 절차
아래의 경우에는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해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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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와 임의배당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서 안내드리고, 문제 없이 빚 상속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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