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운영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경영자, 실무자분들이 주주총회 개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특히 주주들이 여러 명이고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주 과반수가 안 오면 주주총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몇 명만 모여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총회 성립 요건(의사정족수)'과 '결의 요건(의결정족수)'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유효하게 결의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특히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성립의 첫 단추: '의사정족수'는 무엇일까요?
'의사정족수'란, 주주총회라는 회의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출석 주주의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1.1.「상법」상 원칙: 의사정족수 규정 없음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출석 요건, 즉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 1주의 주주만 출석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주주총회 회의 자체는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1.2.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까?
회사는 정관으로 보통결의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안건 통과의 기준: '의결정족수'는 무엇일까요?
'의결정족수'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의결권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안건 통과'의 기준입니다. 우리 「상법」은 결의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누어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1. 보통결의 (「상법」 제368조 제1항)
- 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사례로 이해하기 (총 발행주식 10,000주 가정)
- 사례 1: 4,000주(40%)의 주주가 출석했고, 출석 주주 전원(4,000주)이 찬성한 경우
- 출석 의결권 과반수(2,001주 이상) 찬성 -> 충족 (4,000주 찬성)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2,500주 이상) 찬성 -> 충족 (4,000주 찬성)
- 결론: 결의 가능! (비록 주주 과반수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안건이 통과됩니다.)
- 사례 2: 2,000주(20%)의 주주가 출석했고, 출석 주주 전원(2,000주)이 찬성한 경우
- 출석 의결권 과반수(1,001주 이상) 찬성 -> 충족 (2,000주 찬성)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2,500주 이상) 찬성 -> 미충족 (2,000주 찬성)
- 결론: 결의 불가!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됩니다.)
- 사례 1: 4,000주(40%)의 주주가 출석했고, 출석 주주 전원(4,000주)이 찬성한 경우
- 주요 보통결의 안건: 이사·감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
2.2.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
- 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핵심: 보통결의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는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 주요 특별결의 안건: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
3.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체크포인트!
4.1.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별도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2. 안건의 종류를 파악하세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이 보통결의 사항인지, 특별결의 사항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의결정족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4.3. 주주총회 전, 주주들과 소통하세요
특히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사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원활한 총회 진행과 결의 요건 충족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소규모 회사 특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1인 회사나 주주가 소수인 회사의 경우, 서면결의 등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5. 의사록 작성은 필수
어떤 방식으로 결의하든,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 이는 각종 변경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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