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모든 것
외국인투자법인 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으로, 주주는 외국 자연인·법인 둘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으로, 주주는 외국 자연인·법인 둘 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
법인은 설립, 변경, 해산, 청산 등 모든 과정에서 등기가 필요하며, 15가지 주요 등기 사항(본점 이전,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등)과 과태료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을 한 푼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정관 부재나 부실은 세무조사 및 세금 문제 야기.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절세 규정 완비, 투자 대비, 최신 법령 반영. 법인설립 시 헬프미 이용하면 프리미엄 정관, 등기부/인감증명서 각 3부 등 무료 제공.
인감이란, 관공서가 진짜 도장임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인이 관공서에 도장을 신고하고, 신고한 도장에 대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도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가 필요한 10가지 경우: 임원/주소/상호/목적/지점/자본금/주식 관련 변경, 해산/청산/회사 계속 등기. 등기 기한(2주/3주), 미등기 시 과태료,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