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법인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경영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비자가 바로 D8비자(기업투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외국인 비자 종류와 함께, D8비자 발급의 필수 선결 조건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를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한국 체류 비자의 종류 (A ~ H)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한국 체류자격은 크게 단기체류(90일 이하)와 장기체류(90일 초과), 그리고 영주자격으로 구분되며, 알파벳 A부터 H까지 세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 비자 기호 | 대표 체류 자격 | 주요 대상 및 활동 내용 |
|---|---|---|
| A 계열 | A-1(외교), A-2(공무), A-3(협정) | 외교관, 영사관원,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
| B 계열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 사증면제 입국자, 단기 관광·통과 목적 체류자 |
| C 계열 |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단기 출장, 회의, 친지 방문, 단기 취업 활동 |
| D 계열 | D-2(유학),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정규 유학, 해외 본사 파견 주재원, 외국인 투자, 무역·사업 운영 |
| E 계열 | E-1(교수), E-3(연구),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 전문 분야 교수·연구원, 전문직 종사자, 고용허가제 취업자 |
| F 계열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장기 거주자,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국민의 배우자 |
| G 계열 | G-1(기타) | 난민 신청, 인도적 체류, 소송·치료 등 특수 사유 |
| H 계열 |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 워킹홀리데이, 외국국적동포 취업 |
이 중 한국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D8비자(기업투자)입니다.
2. D8비자(기업투자)란? 주요 유형과 핵심 요건
D8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경영·관리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D8비자 세부 유형
- D-8-1 (법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유형)
- D-8-2 (벤처투자): 벤처기업을 설립했거나 벤처기업 육성 특례로 투자하는 경우
- D-8-3 (개인기업 투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D-8-4 (기술창업): 학사 이상 학위 등으로 국내에서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D-8-1(법인투자) 비자 발급의 요건 ⭐
-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투자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
- 투자금의 명확한 본인 자금 출처 소명 (송금전문, 외화매입증명서, 본인 소득 증빙 등)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단계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KOTRA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 |
| 2단계 | 투자금 송금 및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
| 3단계 | 법인 설립등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 4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 |
| 5단계 | 출입국외국인청에 D8비자(체류자격) 신청 |
3.1. 단계별 준비 서류 및 실무 팁
3.1.1.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법인 설립 전 지정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사전에 투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 개인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 여권 사본, 현지국 납세번호(TIN) 등이 기재된 현지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해외 법인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위임장, 현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실소유자 확인용), 실소유자 및 대표자 여권 사본
3.1.2. 투자금 송금 및 외화매입증명서 확보
-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한국 내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외투 신고 단계에서 사전 가상계좌를 발행받아 투자금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송금 완료 후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와 송금전문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1.3.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조달된 투자금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외화매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최종 발급받습니다.
4. D8비자 심사 시 유의할 점
- 투자금 출처 소명: 제3자 명의 송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비자 심사 시 불허 사유가 됩니다. 해외 은행 거래 내역, 소득증명, 자산 매각 대금 등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장의 존재: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실체 사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수행 의사와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5. 💡 헬프미의 외국인 투자 관련 서비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체되지 않도록 거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 헬프미 업무 범위(2026. 8. 11. 기준)
- ✅ 법인 설립, 법인 변경 등기
- ✅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대행
- ✅ 외국인의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기 업무 대행
- ✅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대행
- ✅ 관련 서류 번역 및 은행 방문 등 실무 처리
- 🟩 법인용 계좌 개설: 대표자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원칙이지만 대행도 가능합니다.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비자(D-8 등) 신청 업무: 출입국 전문 행정사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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