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상여금 지급이나 가지급금(대여금)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현금을 회수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어차피 내가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절차나 서류는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겠지" 하고 사원총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사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여금과 대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관련 의사록을 소급 작성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 손금 불산입은 물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76201 판결).
오늘은 이 최신 판례를 통해 임원 상여금과 가지급금 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355억 대박 난 1인 유한회사 A의 사례
- 배경: 유한회사 A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2022년경 35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수익을 올렸습니다.
- 상여금 및 대여금 지급: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B는 상여금 80억 원(연봉의 18배)을, 부대표 H는 31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회사는 B에게 추가로 71억 원을 무이자·무담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 서류 작성 과정: 회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22년 8월경 사원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작성 일자를 2022년 2월~7월로 소급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 감사원의 감사, 경찰의 수사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 세무서 과세 처분: 삼성세무서장은 B와 H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대여금을 '이익처원에 의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 부과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4가지 ⭐
2.1. 지배주주/대표이사의 80억 상여금 ➔ 법인세 비용(손금) 인정 불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객관적인 사전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었고, 상여금 액수(80억 원)가 당기순이익의 45%에 달하며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직무 대가라기보다 '법인 유보 이익의 분여(이익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의사록 소급 작성 ➔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을 소급 작성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작성'이라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40% 중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 무이자·무담보 대표이사 대여금 71억 원 ➔ 실질은 '상여금'
대여금 형식을 취했으나 담보 설정이 없고 이율이 0%인 점, 대표이사가 개인적 소비로 사용한 점, 회수 계획이 비현실적인 점 등을 볼 때 실제 변제받을 생각 없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여금 형식을 빌린 '상여금'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원고 일부 승소] 일반 직원의 상여금 6.5억 원 ➔ 손금(비용) 인정!
지배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I, J, K)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은 부당한 이익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법인 대표님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절세 & 등기 수칙
- 임원 보수/상여금 규정은 반드시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거나 규정을 만들면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정관 및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인 급여·상여 지급기준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 의사록 날짜 소급 작성(백데이트)은 절대 금물입니다.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의사록이나 인감 사용 내역의 날짜를 거짓으로 소급 작성하면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무분별한 가지급금(대여금) 활용에 유의하세요.
임원에게 대여금(가지급금)을 무이자·무담보로 처리하거나 상환 능력 없이 지급할 경우, 과세관청 심사에서 '상여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와 의사록 작성을 제때 완료하세요.
임원 보수 한도 승인, 정관 변경, 이익 배당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발생 시점에 맞추어 적법한 절차와 의사록을 남겨두어야 향후 세무조사 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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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201)의 확정 여부는 현재(26년 8월 11일) 불분명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