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세금을 줄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상여금 지급이나 가지급금(대여금)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인 주주 회사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어차피 내가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절차나 서류는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겠지" 하고 사원총회/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인감대장을 사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다한 상여금과 대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관련 의사록을 소급 작성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 손금 불산입은 물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76201 판결).
오늘은 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임원 상여금과 가지급금 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수칙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355억 대박 난 1인 유한회사 A의 사례
- 배경: 유한회사 A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2022년경 35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수익을 올렸습니다.
- 상여금 및 대여금 지급: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B는 상여금 80억 원(연봉의 18배)을, 부대표 H는 31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회사는 B에게 추가로 71억 원을 무이자·무담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 서류 소급 작성 및 정황: 회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2022년 8월경 사원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작성 일자를 2022년 2월~7월로 소급 작성하였고, 법인인감 사용대장 날짜까지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서류 검증으로 드러났습니다.)
- 세무서 과세 처분: 삼성세무서장은 B와 H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대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 부과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총 38억여 원)를 부과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4가지 ⭐
2.1. 지배주주/대표이사의 80억 상여금 ➔ 법인세 비용(손금) 인정 불가 (전액 부인)
객관적인 사전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되었고, 당기순이익의 45%(연봉의 18배)에 달해 정상적 직무 대가라기보다 '법인 유보이익의 편법 분여(이익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당한 직무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법인)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고 바았습니다.
2.2. 의사록 소급 작성 & 이메일 정황 ➔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의사록 소급 작성 및 인감대장 허위 기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작성 및 행위 조작'이라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전문가와 자문을 주고받으며 조세 회피 방안을 모의하고 서류를 역산해 맞춘 이메일 기록 등이 40% 중가산세 부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2.3. 무이자·무담보 대표이사 대여금 71억 원 ➔ 실질은 '상여금'
담보와 이자가 없고, 대표이사가 인터넷 방송 시청·아이템 구입(51억 원), 수입차 구입(11.6억 원) 등 개인적 소비로 사용한 점, 배당금을 받아 대여금을 돌려막는 등 비현실적인 회수 시나리오를 세운 점을 종합할 때, 실제 변제 의사 없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대여금 형식을 빌린 '실질적 상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2.4. [원고 일부 승소] 일반 직원의 상여금 6.5억 원 ➔ 손금(비용) 인정!
반면 지배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닌 비등기 임원 및 일반 직원(I, J, K)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 6.5억 원은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들에 대한 상여금이 부당한 이익처분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회사의 대규모 성과 대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 법인 대표님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절세 & 등기 수칙
- 임원 보수/상여금 규정은 반드시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 이익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거나 규정을 역산해 맞추면 세무조사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 및 사원총회/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객관적인 사전 지급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당한 직무 대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여금 '전액'이 부인됩니다.
- 사전 기준 없이 지급된 임원 상여금은 "일부는 일한 대가니 인정해주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기여도와 산출 근거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80억 원 전체가 손금불산입됩니다.
- 의사록 날짜 소급 작성과 거짓 기재는 금물입니다.
-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의사록이나 인감대장 날짜를 소급 작성하면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물론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대여금) 편법 회수 시나리오에 유의하세요.
- 무이자·무담보 대여금을 지급한 뒤 배당금이나 퇴직금으로 돌려막는 시나리오는 세무 심사에서 간파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 대표이사 보수와 '일반 임직원 성과급'을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세요.
- 지배주주·대표이사의 상여금은 엄격하게 심사받지만, 일반 임직원에게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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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201)의 확정 여부는 현재(26년 8월 11일) 불분명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