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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회사 투자 방법과 비상장주식 투자 5단계 절차 총정리

외국인의 한국 회사 투자 방법과 비상장주식 투자 5단계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투자자(외국 개인 또는 외국법인)가 국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외국인의 한국 회사 투자 방법 5가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의 대표적인 한국 회사 투자 방식은 5가지입니다.

  • 신주 인수: 국내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
  • 기존 주식(구주) 매입: 이미 발행된 국내 회사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
  • 장기 차관 제공: 지분 투자가 선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외 모기업이나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대여하는 방식
  • 비영리법인 출연: 과학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5천만 원 이상(전체 출연금의 10% 이상) 출연하는 방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연구시설 신증설이나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에 재투자하는 방식

2. '외국인투자' 인정 요건

외국인이 한국 회사 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인정 요건
최소 투자 금액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
최소 지분율 / 경영 참여 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② 10% 미만인 경우 임원 파견·선임 등 실질적 경영 참여 계약 체결

💡 참고하세요!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율 10% 미만(경영 참여 없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이나 D-8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규를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투자금이 1억 원에 미달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 지분율 10% 미만 + 경영 참여가 없는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미만 취득하면서 이사·감사 등 임원 파견이나 선임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최초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으로 진행하는 최초 투자는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외투기업으로 이미 등록된 후 동일 투자가가 추가로 우선주를 취득하는 것은 증액 투자로 인정됨)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한국에 설립된 외투기업은 법상 '내국법인'입니다. 따라서 외투기업이 국내 다른 법인에 투자하더라도 이는 내국법인 간의 거래일 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분투자 없이 장기 차관만 제공하거나 5년 미만인 경우: 차관 투자는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균 차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 해외 유입 자금이 아닌 국내 원화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법하게 인정된 원화 재투자(배당금, 인정된 부동산 처분 대금 등)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 자금이 아닌 국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면 외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요약: 요건 미충족 시 처리 방법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국내 주식 취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 절차를 대금 송금 전 처리해야 합니다.


4.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투자 5단계 절차

외국인이 한국의 비상장 법인에 투자(신주 인수 또는 구주 매입)할 때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5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 거래구조 확정/이사회 결의] ➔ [2단계: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 [3단계: 투자대금 송금/납입] ➔

[4단계: 명의개서/변경등기] ➔ [5단계: 외투기업 사후등록]

STEP 1. 투자 내용 확정

  • 신주 인수: 상법 제416조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사항(주식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의합니다.
  • 구주 매입: 회사 정관상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TEP 2.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 비상장주식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는 대금 송금 전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상장주식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60일 이내 사후신고 허용)[cite: 1]
  • KOTRA(본사 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투자대금 송금 및 납입

  • 외국투자가 명의로 국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주금납입 보관계좌로 외화를 송금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접 지급이나 제3자 지급·수령은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 이슈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식 은행 송금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STEP 4.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법인 등기

  • 대금 납입 후 주주명부에 외국인 투자가를 신규 주주로 등재(명의개서)합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신주 인수의 경우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STEP 5. 외국인투자기업 사후 등록

  • 출자목적물 납입 및 등기가 완료되면 사유 발생일(납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5. 2026년 한국 투자 관련 유의 사항

5.1. 2026년 법인세율 및 세제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026년 개정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2%)
3,000억 원 초과 25% (65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의 25%)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투자 확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10%(중소) 또는 20%(중견)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5.2. 기업투자(D-8) 비자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자 또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내 파견 출입국 관서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패스트트랙(Fast-track)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등기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설립변호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 송금 ➔ 상법상 증자/양도 및 변경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비자 발급까지 촘촘한 행정·법률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전 신고 누락이나 정관상 주식 양도제한 미확인 등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면 투자금 반환, 등기 지연, 세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