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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법인설립할 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방법 총정리

외국인과 법인설립할 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방법 총정리

1.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란?

1.1 개념

1.1.1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협약국의 관련 기관에서 문서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국 현지 부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1.2 영사확인

영사확인 제도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문서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있는 해외국 영사관의 업무가 아님을 꼭 유의해주세요. 단,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거주한다면 영사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2 제도의 목적

원칙적으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나 외국 관공서가 발급한 문서라도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면 영사확인을 통해 적법한 문서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헬프미의 편리한 대행 서비스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나 임원이 되려면 특정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차이점

2.1 외국인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고 대행 가능)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투자금이 (1) 외화인지 (2) 원화인지에 따라 자본금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투자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1.1 외화를 송금할 때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송금을 마치면 해당 은행에서 자본금 증빙을 위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증권취득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다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헬프미화면

▲ 헬프미 홈페이지의 외국인 투자 신고 대행 옵션 화면

💡 헬프미 자본금 납입 및 투자신고 대행 옵션
외국인 주주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금융 절차가 복잡할까 걱정이신가요? 헬프미 스마트폼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대행 옵션을 제공합니다.(2026년 7월 기준)
  • 전부 대행 선택 (+1,000,000원): 납입증명서 및 투자신고 서류 일체를 헬프미가 전담 처리합니다. 
  • 서류만 작성 선택 (+800,000원): 등기 및 투자신고 서류는 헬프미가 완벽하게 작성해 드리고, 은행 방문은 고객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실속형 옵션입니다.
  • 한국 측 주주 소액 추가 (+30,000원): 해외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1명(곳)당 3만 원의 비용으로 한국 측 주주(1주 배정)를 추가하여 까다로운 외환 절차를 스마트하게 우회하는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위임장 인증방식
종 류 인증 방식 번 역 비 고
위임장 현지 변호사(공증인)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대리인이 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

헬프미를 통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까다로운 금융 증빙까지 한 번에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1.2 원화를 송금할 때

발기인 중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국내 은행 계좌에 원화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나머지 절차도 한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원화로 송금하면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생략하고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중 한국인이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2.2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스마트폼 기능 개편)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거주등록을 했다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을 통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임원이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방문 일정도 없는 경우라면, 헬프미의 새로워진 온라인 스마트폼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과거와 달리 거주등록이 없는 외국인 임원을 입력하더라도 진행 불가 팝업 없이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비즈니스 케어 팀이 직접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을 전담하여 도와드립니다.

🔥 수수료 패키지 할인! ‘비용 흡수 규칙’ 적용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 취임 시 수수료 추가금(대표이사 40만 원, 일반 임원 30만 원)이 발생하지만, 주주 납입증명서 대행 옵션(8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함께 선택하시면 임원 관련 추가 수수료가 전액 납입증명서 비용에 흡수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외국인 임원 필요서류
필요 서류 인증 방식 번 역 비 고
취임승낙서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등)라면 공증 불요
법인인감신고서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대표이사만 제출 (인감제도 국가는 공증 불요)
개인인감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일본·대만 등 인감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만 해당
주소증명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해당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또는 주소진술서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본인 확인용 필수 서류
인증서 번역본 - 필요 위 서류들을 인증한 아포스티유 문서 자체도 번역 필수

*외국인 임원의 국적 및 세부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 목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보정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현지어 문서와 한국어 번역 문서가 무조건 한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와 법인인감신고서 등 내용 기재가 필요한 문서는 '현지어 문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영문 표기법이나 주소가 서류마다 단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소에서 반려(보정 명령)되므로, 공증을 받기 전 헬프미 전문가의 사전 문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번역 문서에는 번역자의 정보와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하실 점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또는 영사확인 문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대부분 영어 또는 현지어로 발행되므로, 국내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 샘플 이미지

▲ 아포스티유 발급 예시

2.2.1 현지 변호사 공증

임원의 서명이 들어간 사문서(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등)의 서류이거나, 본국 국가기관이 직접 발행한 공문서는 공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2.2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및 등기 접수

외국인이 작성하거나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해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등기 신청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서, 한국어 번역본을 빈틈없이 취합하여 신속하게 국내 등기소에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3. 아포스티유 협약국 목록 (2025. 3. 30. 기준)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1 가이아나 44 벨기에 87 오스트레일리아
2 과테말라 45 벨라루스 88 오스트리아
3 그레나다 46 벨리즈 89 온두라스
4 그리스 4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0 우루과이
5 나미비아 48 보츠와나 91 우즈베키스탄
6 남아프리카공화국 49 볼리비아 92 우크라이나
7 네덜란드(아루바) 50 불가리아 93 이탈리아
8 노르웨이 51 브라질 94 이스라엘
9 뉴질랜드 52 브루나이 95 인도
10 니우에섬 53 브룬디 96 인도네시아
11 니카라과 54 북마케도니아 97 일본
12 대한민국 55 사모아 98 조지아/그루지아
13 덴마크 56 사우디아라비아 99 자메이카
14 도미니카공화국 57 사이프러스/키프로스 100 중국
15 도미니카 58 산마리노 101 체코
16 독일 59 상투메프린시페 102 칠레
17 라이베리아 60 세네갈 103 카보베르데
18 라트비아 61 세르비아 104 카자흐스탄
19 러시아 62 세이셀 105 캐나다
20 레소토 63 세인트루시아 106 코소보
21 루마니아 6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07 코스타리카
22 룩셈부르크 65 세인트키츠네비스 108 콜롬비아
23 리투아니아 66 수리남 109 쿡제도
24 리히텐슈타인 67 스와질랜드 110 크로아티아
25 르완다 68 스웨덴 111 키르기스스탄
26 마셜제도 69 스위스 112 타지키스탄
27 마카오 70 스페인 113 터키
28 말라위 71 슬로바키아 114 퉁가
29 멕시코 72 슬로베니아 115 튀니지
30 모나코 73 싱가포르 116 트리니다드토바고
31 모로코 74 아르메니아 117 파나마
32 모리셔스 75 아르헨티나 118 파라과이
33 몬테네그로 76 아이슬란드 119 파키스탄
34 몰도바 77 아일랜드 120 팔라우
35 몰타 78 아제르바이잔 121 페루
36 몽골 79 안도라 122 포르투갈
37 미국 80 알반니아 123 폴란드
38 바누아투 81 앤티가바부다 124 프랑스
39 바레인 82 에스토니아 125 피지
40 바베이도스 83 에콰도르 126 핀란드
41 바하마 84 엘살바도르 127 필리핀
42 방글라데시 85 영국 128 헝가리
43 베네수엘라 86 오만 129 홍콩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최신 변동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CCH 공식 사이트 국가 목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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