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란?
1.1 개념
1.1.1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협약국의 관련 기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국 현지 부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1.2 영사확인
영사확인 제도란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있는 해외국 영사관의 업무가 아님을 꼭 유의해주세요. 단,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거주한다면 영사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2 제도의 목적
원칙적으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나 외국 관공서가 발급한 문서라도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면 영사확인을 통해 적법한 문서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헬프미의 편리한 대행 서비스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나 임원이 되려면 특정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1 외국인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고 대행 가능)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투자금이 (1) 외화인지 (2) 원화인지에 따라 자본금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투자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1.1 외화를 송금할 때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송금을 마치면 해당 은행에서 자본금 증빙을 위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증권취득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다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헬프미 홈페이지의 외국인 투자 신고 대행 옵션 화면(2026년 7월 기준)
💡 헬프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솔루션 (2026년 9월 기준)
외국인 주주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외환 및 금융 절차가 복잡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 스마트폼에서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구분 없이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외국투자법인 신고 및 등록 (2,000,000원)
외환은행 사전 외국인투자(FDI) 신고, 외화 자본금 납입 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까지 거의 모든 절차를 헬프미가 전담 대행합니다.
(※ 신고 대상 해외 투자자가 2곳 이상인 경우, 추가 1곳당 300,000원이 가산됩니다.) - 신한은행 법인계좌 개설 (400,000원)
외국인 대표의 국내 방문 일정이 촉박하거나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객 선택에 따라 편리하게 법인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 서류 종류 | 인증 방식 | 번역 공증 | 비고 |
|---|---|---|---|
| 투자신고 위임장 | 본국 변호사(공증인)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문 번역문 첨부 | 대리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할 때 필수 제출 |
2.1.2 원화를 송금할 때 (국내 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발기인(주주) 중 한국인이 1명이라도 참여한다면, 국내 은행 계좌에 원화로 자본금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혜택: 투자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인 경우, 복잡한 외국환 사전 신고나 본국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를 생략하고 한국인 법인 설립과 동일한 간편 절차로 우회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2.2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 국내 거소등록/외국인등록 완료 임원
국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폼(e-form)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 등기 시 외국인 서류 검토 수수료 1인당 30,000원 적용) -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 (한국 방문 불가 시)
헬프미를 이용하시면, 거소등록이 없는 해외 외국인 임원을 입력하더라도 접수 제한 팝업 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임승낙서, 서명인증서 등 아포스티유 필수 서류 작성과 공증 가이드를 헬프미가 전담 지원합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이 취임하면 일반 등기 시 추가 수수료(대표이사 40만 원, 일반 임원 30만 원)가 발생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및 등록(2,000,000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면 아래 비용이 200만 원에 모두 기본 포함되어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소등록 없는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비용 (400,000원) ➜ 0원 (포함)
- 거소등록 없는 외국인 일반 임원 추가비용 (300,000원) ➜ 0원 (포함)
- 해당 임원의 외국인 서류 검토비용 (30,000원) ➜ 0원 (포함)
- 비전자(이폼)등기 대행 수수료 (70,000원) ➜ 0원 (포함)
| 필요 서류 | 인증 방식 | 번 역 | 비 고 |
|---|---|---|---|
| 취임승낙서 |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등)라면 공증 불요 |
| 법인인감신고서 |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대표이사만 제출 (인감제도 국가는 공증 불요) |
| 개인인감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일본·대만 등 인감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만 해당 |
| 주소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해당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또는 주소진술서 |
|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본인 확인용 필수 서류 |
| 인증서 번역본 | - | 필요 | 위 서류들을 인증한 아포스티유 문서 자체도 번역 필수 |
*외국인 임원의 국적 및 세부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 목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보정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현지어 문서와 한국어 번역 문서가 무조건 한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와 법인인감신고서 등 내용 기재가 필요한 문서는 '현지어 문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영문 표기법이나 주소가 서류마다 단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소에서 반려(보정 명령)되므로, 공증을 받기 전 헬프미 전문가의 사전 문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번역 문서에는 번역자의 정보와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하실 점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또는 영사확인 문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대부분 영어 또는 현지어로 발행되므로, 국내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예시
2.2.1 현지 변호사 공증
임원의 서명이 들어간 사문서(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등)의 서류이거나, 본국 국가기관이 직접 발행한 공문서는 공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2.2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및 등기 접수
외국인이 작성하거나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해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등기 신청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서, 한국어 번역본을 빈틈없이 취합하여 신속하게 국내 등기소에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3. 아포스티유 협약국 목록 (2025. 3. 30. 기준)
| 번호 | 국가명 | 번호 | 국가명 | 번호 | 국가명 |
|---|---|---|---|---|---|
| 1 | 가이아나 | 44 | 벨기에 | 87 | 오스트레일리아 |
| 2 | 과테말라 | 45 | 벨라루스 | 88 | 오스트리아 |
| 3 | 그레나다 | 46 | 벨리즈 | 89 | 온두라스 |
| 4 | 그리스 | 47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90 | 우루과이 |
| 5 | 나미비아 | 48 | 보츠와나 | 91 | 우즈베키스탄 |
| 6 | 남아프리카공화국 | 49 | 볼리비아 | 92 | 우크라이나 |
| 7 | 네덜란드(아루바) | 50 | 불가리아 | 93 | 이탈리아 |
| 8 | 노르웨이 | 51 | 브라질 | 94 | 이스라엘 |
| 9 | 뉴질랜드 | 52 | 브루나이 | 95 | 인도 |
| 10 | 니우에섬 | 53 | 브룬디 | 96 | 인도네시아 |
| 11 | 니카라과 | 54 | 북마케도니아 | 97 | 일본 |
| 12 | 대한민국 | 55 | 사모아 | 98 | 조지아/그루지아 |
| 13 | 덴마크 | 56 | 사우디아라비아 | 99 | 자메이카 |
| 14 | 도미니카공화국 | 57 | 사이프러스/키프로스 | 100 | 중국 |
| 15 | 도미니카 | 58 | 산마리노 | 101 | 체코 |
| 16 | 독일 | 59 | 상투메프린시페 | 102 | 칠레 |
| 17 | 라이베리아 | 60 | 세네갈 | 103 | 카보베르데 |
| 18 | 라트비아 | 61 | 세르비아 | 104 | 카자흐스탄 |
| 19 | 러시아 | 62 | 세이셀 | 105 | 캐나다 |
| 20 | 레소토 | 63 | 세인트루시아 | 106 | 코소보 |
| 21 | 루마니아 | 64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107 | 코스타리카 |
| 22 | 룩셈부르크 | 65 | 세인트키츠네비스 | 108 | 콜롬비아 |
| 23 | 리투아니아 | 66 | 수리남 | 109 | 쿡제도 |
| 24 | 리히텐슈타인 | 67 | 스와질랜드 | 110 | 크로아티아 |
| 25 | 르완다 | 68 | 스웨덴 | 111 | 키르기스스탄 |
| 26 | 마셜제도 | 69 | 스위스 | 112 | 타지키스탄 |
| 27 | 마카오 | 70 | 스페인 | 113 | 터키 |
| 28 | 말라위 | 71 | 슬로바키아 | 114 | 퉁가 |
| 29 | 멕시코 | 72 | 슬로베니아 | 115 | 튀니지 |
| 30 | 모나코 | 73 | 싱가포르 | 116 | 트리니다드토바고 |
| 31 | 모로코 | 74 | 아르메니아 | 117 | 파나마 |
| 32 | 모리셔스 | 75 | 아르헨티나 | 118 | 파라과이 |
| 33 | 몬테네그로 | 76 | 아이슬란드 | 119 | 파키스탄 |
| 34 | 몰도바 | 77 | 아일랜드 | 120 | 팔라우 |
| 35 | 몰타 | 78 | 아제르바이잔 | 121 | 페루 |
| 36 | 몽골 | 79 | 안도라 | 122 | 포르투갈 |
| 37 | 미국 | 80 | 알반니아 | 123 | 폴란드 |
| 38 | 바누아투 | 81 | 앤티가바부다 | 124 | 프랑스 |
| 39 | 바레인 | 82 | 에스토니아 | 125 | 피지 |
| 40 | 바베이도스 | 83 | 에콰도르 | 126 | 핀란드 |
| 41 | 바하마 | 84 | 엘살바도르 | 127 | 필리핀 |
| 42 | 방글라데시 | 85 | 영국 | 128 | 헝가리 |
| 43 | 베네수엘라 | 86 | 오만 | 129 | 홍콩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최신 변동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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