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 해외 법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참여할 때(신규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외투법)이 적용될 것인가,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이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요건, 준비 서류, 투자 비자(D-8) 발급 가능 여부, 사전 외환 신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사전 외환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 진행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외환센터와의 실무 협업 노하우를 보유한 헬프미에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실무 서류 준비 팁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외투법(외국인투자기업) vs 외국환거래법(자본거래) 핵심 비교
외국인의 국내 법인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법령 경로로 나뉩니다.
- 1인당 1억 원 이상 + 지분율 10% 이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외투법) 적용
- 1인당 1억 원 미만 또는 지분율 10% 미만 : 외국환거래법(자본거래) 적용
| 구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투기업 등록) |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증권취득) |
|---|---|---|
| 적용 요건 |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 + 지분율 10% 이상 | 1억 원 미만 또는 지분율 10% 미만 |
| 근거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5조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조 |
| 사전 신고처 | 국내 외국환은행(외환사업부) 또는 KOTRA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한국은행 |
| 자본금 계좌 | 외국환은행 가상계좌(임시계정)로 외화 송금 | 임시 외화계좌 또는 지정 계좌로 송금 |
| 사후 등록 | 등기·납입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별도 기업 등록 없음 (외환신고필증 종결) |
| D-8 투자비자 | 신청 가능 (외투기업등록증명서 필수) | 신청 불가 (체류 필요 시 별도 비자 검토) |
| 송금 | 배당금/지분 매각대금 대외송금 편리 | 일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송금 절차 |
| 추천 케이스 | 외국인이 직접 입국해 경영하거나 투자비자가 필요할 때 | 소자본 창업 또는 단순 재무적 투자(비자 불필요 시) |
2.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 진행 시 단계별 필수 준비 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정식 외투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사전 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등기 → 사후 외투기업 등록의 4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은행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① 1단계 :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외국환은행)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기 전에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공통 작성 서류]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직접투자신고용) 1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제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POA) (대리인 진행 시)
- 여권 사본
- 현지국 납세번호(TIN)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 (예: 미국 SSN, 일본 마이넘버 등)
- 대리인 신분증
[외국 법인 투자자 제출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POA)
- 현지 사업자등록증 (법인 실체 확인 서류)
- 주주명부 :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종 실소유자(개인)가 확인될 때까지 최대 3단계 주주명부 확인
- 실소유자(25% 이상 지분 소유 최대주주) 여권 사본
- 외국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
② 2단계 : 자본금 송금 및 가상계좌 개설
- 은행에서 발급된 외화 가상계좌(Bank Remittance Information)로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 반드시 신고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및 송금전문(SWIFT MT103)을 발급받습니다.
③ 3단계 :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관할 등기소에 외국인 임원/주주의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4단계 : 사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신청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자본금을 납입했던 외국환은행에 방문하여 최종 외투기업 등록을 마칩니다.
[작성 서류]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출 서류]
- 외투기업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 외환 서류 :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송금전문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3.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 안내
외국인 법인 설립은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은행 외환 신고, 등기소 접수 등 복잡한 절차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표님과 투자자가 복잡한 행정에 신경 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헬프미에서 대행해 드리는 업무]
-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절차 대행 (은행 소통 및 가상계좌 발급 조율)
- 외국인 주주/임원 공증 서류 가이드 및 위임장(POA) 국문 번역문 작성
- 법인 설립 등기(또는 유상 증자 등기) 대행
- 설립 후 은행 방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 가능
[❌ 기본 업무 제외 사항]
- 법인 계좌(통장) 개설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본인 내점이 필요합니다. (대행 시 별도 비용 및 사전 협의 발생)
- D-8 투자 비자 신청 : 헬프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외국인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외국인 법인 설립 및 투자은 일반 내국인 법인에 비해 챙겨야 할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첫 단추인 외환 신고 단계를 잘못 밟으면 설립 일정 전체가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외국인 법인 설립 및 투자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