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출시일은 다가오는데 상표 심사를 더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나 신제품 출시, 투자 유치, 해외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상표등록 결과가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표를 출원했다고 곧바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일정과 심사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상표 우선심사’입니다. 다만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신청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1. 상표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상표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표등록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심사를 시작하는 순서를 앞당기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줄에 서 있던 출원에 ‘우선 입장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줄은 빨리 통과할 수 있지만, 식별력이 있는지 또는 선출원 상표와 충돌하는지 등 등록 요건은 일반심사와 똑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선심사가 결정되더라도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고,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심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될까요?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상표 일반심사는 첫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2.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첫 심사결과 통지까지 45일, 이의신청기간 30일을 더하면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경우 합계 75일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출원이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등록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의 보완, 거절이유 통지,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면 최종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등은 요건에 따라 ‘초고속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는 상표의 첫 심사결과를 30일 안에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해외 진출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30일 시행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검토하는 요건은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실제 운영 중인 판매 페이지, 광고물과 홍보 영상 등은 사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포장재 제작 발주서, 상표가 들어간 카탈로그나 광고물의 제작 계약서처럼 구체적인 사용 준비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상품 전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출원서에는 의류,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처럼 보호받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재하는데, 이를 실제 사업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히면 각 범위에 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상품 심사기준」상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은 그중 하나에 대한 사용 또는 준비 사실을 기재하면 같은 코드의 상품 전부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표 심사에서 서로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묶어 놓은 분류표로, 마트의 상품 진열 구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4. 분쟁이나 경고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출원인이 사용금지 경고나 가처분신청 등을 한 경우도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서면 경고 또는 이의를 받은 경우에도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누군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 내용증명, 상대방의 상품 사진과 판매 페이지, 사용 상품, 사용 시기 등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 분쟁은 먼저 등록 여부가 정리돼야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이러한 긴급성을 심사 순서에 반영하는 장치이지, 상대방의 침해를 곧바로 확정하거나 사용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5. 수출기업과 초기 창업기업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업무협약서, 신용장 또는 해외 구매자가 상표권을 요청한 자료 등으로 수출 사실이나 계획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바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또는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면 관련 확인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선정일, 신청인, 출원 상표와 수출 사업의 관련성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중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도 해당 확인서나 인증서에 따라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과 출원인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일정한 단체표장 출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재출원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기간을 줄이려면 출원 단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가상의 온라인 셀러 A씨가 새 브랜드로 생활용품을 출시하면서 실제 판매 계획과 관계없는 여러 상품류까지 한꺼번에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 사진과 발주서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만 준비돼 있으므로, 다른 유사군의 상품까지 사용 준비가 명백하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출시할 상품과 향후 확장이 확정된 상품을 구분하고, 유사군 코드별로 발주서·상세페이지·포장 시안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했다면 신청 이유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우선심사 전략은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보다 출원 범위와 증빙자료를 서로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할 때는 우선심사신청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해당 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절차가 생겨 오히려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도 원출원에 우선심사신청이 없었다면 제한될 수 있으나, 원출원이 이미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상표 출원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우선심사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지정상품 전부 또는 유사군별 사용·준비 자료를 갖췄는지
- 선출원 상표와 등록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했는지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가 함께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사업 일정과 지정상품, 준비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표 출원 및 우선심사 전략을 검토합니다. 아래 상표등록 비용 안내 배너를 눌러 비용과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내 브랜드에 맞는 보호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