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장기체류자격인 기업투자(D-8)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D-8 비자 발급 요건
D-8-1(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요건 | 세부 기준 |
| 투자 금액 | 최소 1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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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 / 경영권 | 의결권 주식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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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출처 | 해외 도입 외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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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범위 | 필수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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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8 비자 취득 6단계 로드맵
[1단계]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KOTRA /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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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외화 투자자본금 송금 (임시계좌 개설 /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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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대한민국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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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관할 세무서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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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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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D-8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재외공관 / 출입국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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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외화 투자자본금 송금 (임시계좌 개설 /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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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대한민국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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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관할 세무서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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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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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D-8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재외공관 / 출입국관서)
Step 1.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 신고처: KOTRA(본사 외투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무역관)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
- 투자 실행 전 신주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받습니다.
- 준비 서류: 투자가 국적증명서(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서류), 대리인 위임장 등
Step 2. 외화 투자자본금 송금
-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가상계좌)로 1억 원 이상 상당의 외화를 전신환 송금합니다.
- 송금 목적은 반드시 '투자(Investment)'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송금 완료 후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및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Step 3. 법인설립 등기
-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 잔액증명서로 간소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임원/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등은 본국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공증을 거쳐 제출합니다.
Step 4. 사업자등록 및 법인통장 개설
- 법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정식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임시계좌의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Step 5.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등록
- 자본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투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Step 6. D-8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 해외 체류 시: 재외공관(한국대사관/영사관)에 사증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입국
- 국내 합법 체류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KOTRA 지원센터에서 D-8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4. D-8 비자 소지자를 위한 주요 혜택
- 출입국 패스트트랙: 공항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 체류 행정 수수료 면제: 외국인등록(3만 5천 원), 체류기간 연장(6만 원), 체류자격 변경(10만 원) 수수료 면제
- 동반가족(F-3) 지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장기 체류 지원
- KOTRA 원스톱 행정: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내 전용 창구에서 관할 구역 제한 없이 체류 허가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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