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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 설립, A부터 Z까지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정관, 상호 등)

대부업 법인 설립, A부터 Z까지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정관, 상호 등)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대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지만 대부업은 단순히 일반 법인을 만드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는 별도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 관련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본금, 상호, 정관, 임원, 등록 절차까지 모든 핵심 요건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7월 22일 기준)

1. 대부업 법인 설립,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를까요?

대부업 법인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 법인 설립 등기: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
  • 2단계 – 대부업 등록: 지자체(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대부업’을 등록

주의할 점은 이 두 단계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법인만 설립했다고 해서 대출 영업을 시작하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부업 법인 설립은 ‘회사 만들기’ + ‘등록허가 받기’라는 두 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요건 ① – 최소 자기자본 확보 (가장 중요!)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은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이 자본금은 등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2025년 7월 22일 기준)
사업 유형 최소 자기자본 등록 기관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3천만 원 이상 시·도지사
대부업 (개인) 1억 원 이상 시·도지사
대부업 (법인) 3억 원 이상 시·도지사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1억 원 이상 금융위원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3억 원 이상 금융위원회
기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 3억 원 이상 금융위원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자체에 등록하는 법인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이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상향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 출자여야 하며, 납입 후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설립하려는 대부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명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핵심 요건 ② – 정관과 상호도 ‘대부업법’에 맞춰야 합니다

3.1 정관의 사업 목적

정관에 작성하는 ‘사업 목적’ 항목에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해당 문구가 누락되면 등록 시 반려되거나,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2 법인 상호(이름) 요건

법인의 이름 역시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구 포함 필수
  •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예: 파이낸스, 캐피탈, 자산관리, 투자, 신용 등)

예시: ‘OOO대부 주식회사’는 허용되지만, ‘△△캐피탈’은 불허됩니다.

4. 핵심 요건 ③ – 영업소 확보 & 임원 자격 검토

4.1 독립된 영업소 확보

단순한 주소지만 있는 ‘버추얼오피스’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로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면적 요건도 둘 수 있습니다.

4.2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 없음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모두 금융범죄, 파산, 미복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시에는 이들의 신원 조회가 필수로 이뤄지며, 업무 총괄 사용인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 이 역시 경력 요건이나 교육 수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대부업 법인 설립 절차 – 순서대로 정리

위 요건들을 모두 고려한 후, 대부업 법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립하게 됩니다.

  1. 사업 계획 확정: 업종(대부업/중개업), 영업 지역, 자본금, 임원 구성 등 (▶︎ 법인설립 요건 정하는 방법)
  2. 법인 설립 서류 작성: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등 (▶︎ 헬프미에서는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자본금 납입: 현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란 무엇일까요?)
  4.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에 신청
  5. 사업자 등록: 세무서 신고 (업태: 금융 및 보험업 / 종목: 대부업 등)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6. 대부업 등록 신청: 지자체에 서류 제출 (자본금 증명, 임원 자격, 영업소 사진 등)
  7. 등록증 발급 후 영업 시작

※ 대부업 등록증 없이는 상담, 광고, 영업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설립 전 반드시 확인!

  • ✔️ 업종에 맞는 최소 자기 자본(3천만~3억 원) 확보 및 유지 계획 수립
  • ✔️ 정관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 ✔️ 상호에 "대부" 포함 + 오인 우려 단어 사용 금지
  • ✔️ 독립된 사무 공간 확보 (실제 사용 가능해야 함)
  • ✔️ 임원 전원의 금융법상 결격사유 없음
  • ✔️ 등록 전 홍보/상담/계약 진행 금지

7. 대부업 법인, 헬프미와 시작하세요

대부업은 다른 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규제와 높은 법적 요건을 따릅니다. 자본금, 정관, 상호, 영업소, 임원까지 모든 요소를 사전에 갖춰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업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대부업 설립·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문서 작성, 요건 점검 등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등록 절차나 문의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부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