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주주 명의는 너로 하고, 자금은 내가 50% 댈게. 우린 동업자니까 나중에 정산만 확실히 하자."
동업을 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상 동업자 중 일부만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투자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주식 지분은 동업자 중 1인에게만 집중시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업 관계가 깨져서 투자금 정산을 받아야 한다면? 주주가 아니라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동업자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2다302022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 동업(민법상 조합)과 달리, 동업 관계에서 탈퇴해도 투자금 정산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해 A(원고, 투자자)와 B(피고, 사업운영자)가 동업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의 이행을 위해 B가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가 되는 법인(X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A는 약 15억 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법인의 주식은 1주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B의 출자가액은 약 10억 5천만원) 회사는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X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약 5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A는 동업관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자산은 우리 동업체(조합)의 합유 재산이므로,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내 투자 지분만큼 정산해 달라"고 B와 X회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은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식회사를 청산하지 않는 한, A가 이를 정산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주가 아닌 동업자가, 동업 약정에 기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재산을 '동업 재산(조합 재산)'으로 주장하며 정산금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 2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2.1. 1심, 2심의 판단
- 먼저 A는 회사의 주식 중 자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신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주식 명의를 바꾸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A는 X회사의 재산은 A와 B의 동업 재산이니, A의 출자가액비율에 X회사 순자산가치를 곱해 산정된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A와 B는 동업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을 구성한 것이고, 그 약정은 X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B는 X 회사의 100% 주주지만 실제는 A와 B가 X회사 주식을 모두를 합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B는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와 B는 민법상 조합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식 매매계약과 회사 공동경영/이익분배에 관한 주주간 계약이 혼합된 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동업 약정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X 회사가 소유한 재산에서 바로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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