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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얼마일까요? (2025년 6월 기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얼마일까요? (2025년 6월 기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및 정관 정비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법인 등기를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등기의 종류,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심지어 회사 위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잘못 계산하여 납부할 경우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복잡한 등록면허세의 산정 기준을 다양한 등기 유형에 따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의 기본: 정률세 vs. 정액세

등록면허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1. 정률세 (자본금에 비례 = 0.4%)

  • 회사를 처음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 자본금 규모가 변동하는 등기에 적용됩니다.
  • 세율: 납입한 자본금(또는 증가한 자본금)의 1,000분의 4 (0.4%)
  • 최저한세: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정액세 (건당 고정 금액 = 40,200원)

  • 임원 변경, 사업목적 변경 등 자본금 변동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변경등기에 적용됩니다.
  • 세율: 1건당 40,200원 

2.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상세 해설

2.1. 법인 설립 등기

설립 등기 시에는 오직 자본금에 대한 정률세(0.4%)를 납부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이사나 지배인을 등기하더라도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단,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지점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함정: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만약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위에서 계산된 세액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시 최저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이 됩니다.

2.2.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등기

증가한 자본금에 대해 설립 등기와 동일한 정률세(0.4%)가 적용되며, 최저한세 및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3. 본점 이전 등기

본점 이전은 이전하는 위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 Case 1: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이는 설립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에 따른 정률세(0.4%)와 3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Case 2: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 이 경우에는 정액세인 40,200원만 납부합니다.

2.4. 지점 설치 등기

  • 지점 설치는 1개소당 정액세 40,200원을 납부합니다.
  • 여러 지점 일괄 신청 시: 여러 지점을 한 번에 설치 신청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예규 예시>
수원이 관할인 화성시에 지점을, 같은 수원이 관할인 수원시(중과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시의 등록면허세 1건만 납부합니다.

2.5. 기타 주요 변경등기 (임원, 상호, 목적 등)

  • 임원, 상호, 사업목적 변경 등은 정액세(40,200원) 대상입니다.
  • 여러 변경사항 일괄 신청 시: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명의 임원을 변경하거나(예: 이사 2명 사임, 감사 1명 취임), 상호와 사업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더라도, 정액 등록면허세는 '1건'으로 계산되어 40,200원만 납부합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등기를 한 번에? 일괄신청의 경우

성격이 다른 등기사항(예: 정률세 대상인 자본금 증가와 정액세 대상인 임원 변경)을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잊지 마세요!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4.1. 지방교육세

모든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라면, 교육세는 22,500원이 되어 총 13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2. 등기신청수수료

이는 등록면허세와는 별개로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등기의 경우 4,000원, 서면등기의 경우 6,000원입니다.

5.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등록면허세 계산은 이처럼 등기의 종류, 자본금, 본점 및 지점의 위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처리의 첫걸음이며, 잘못 계산할 경우 등기 지연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는 고객님의 등기 유형과 상황에 맞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정확히 산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과 등기 절차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등기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