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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100% 믿고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상업등기의 공신력)

법인 등기부등본, 100% 믿고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상업등기의 공신력)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자본금, 임원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인데, 여기에 적힌 내용은 무조건 다 믿어도 되는 걸까?", "만약 등기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걸 믿고 거래한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상업등기의 '공신력(公信力)'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공신력'이란 무엇인지, 우리나라 상법은 이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업등기의 기본적인 '힘(효력)'부터 알아볼까요?

상업등기는 단순히 회사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시력(公示力)

일단 등기된 사항은 법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1.2. 대항력(對抗力)

1.2.1. 소극적 대항력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변경 사실을 몰랐던 제3자(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 대표이사 A와 계약한 거래처에 "B가 진짜 대표이사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1.2.2. 적극적 대항력 (상법 제37조 제2항)

일단 등기된 사항은, 설령 제3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되었으니 당신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3. 창설적 효력(創設的 效力)

일부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회사의 설립등기입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쳐야만 법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제1항).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등도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공신력(公信力)'이란 무엇이고, 상업등기에 인정될까요?

2.1. 공신력이란?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즉, 허위의 등기 또는 부실등기), 그 등기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설령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 우리나라 상업등기, 원칙적으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상업등기(법인등기 포함)에도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 이유는 무엇일까요?

2.3.1. 진실한 권리자 보호 우선

공신력을 무제한 인정하면, 실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허위 등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2.3.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할 뿐, 그 내용의 실질적인 진실성까지 모두 조사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는 등기 내용의 완전한 진실성을 국가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2.4. 공신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100% 맹신하고 거래했다가, 만약 그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이거나 무효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등기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A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A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대표이사는 B였고 A의 대표이사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였다면, 회사는 "우리는 B가 대표이사이고 A와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대표이사 책임 등 다른 법리로 보호받을 여지는 별론입니다.)

3. 그렇다면 등기부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상업등기에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부가 전혀 무용지물이거나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1. 부실등기의 효력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9조)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록 등기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책임이 있는 자(예: 허위 내용을 신청한 회사나 임원)는, 그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사실은 등기 내용과 다릅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자본금이 1천만 원인데, 고의나 과실로 1억 원으로 등기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자본금이 1억 원인 줄 알고 그 회사와 중요한 거래를 했다면, 나중에 회사는 "사실 우리 자본금은 1천만 원밖에 안 돼요"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2. 외관주의 법리 또는 표현책임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규정 등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일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상업등기부,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4.1. 1차적인 중요 정보 확인 수단

상업등기부는 여전히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호, 본점, 자본금, 대표이사, 사업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2. 절대적인 맹신은 금물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거래이거나 거액이 오고 가는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 회사의 실체와 신용 상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재무제표 확인, 직접 방문, 평판 조회 등)

4.3. 변경 사항의 신속한 반영 중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등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변경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내용을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극적 대항력 문제(상법 제37조 제1항)를 피하고, 부실등기의 책임(상법 제39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4.4.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

등기부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상업등기, '신뢰의 기초'이지만 '절대적 보증'은 아닙니다!

상업등기 제도는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과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100% 진실을 보장하거나 등기를 믿은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 '절대적인 방패'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의 효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상업 등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회사)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인등기 전문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법적인 문제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