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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정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패 없는 이름짓기 꿀팁 5가지

법인 상호 정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패 없는 이름짓기 꿀팁 5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등기소에서 반려됐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단순한 명칭 그 이상입니다. 고객이 회사를 처음 인식하는 접점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식별자이자 브랜드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미 다른 회사가 등록해두었다면 등기 자체가 반려되거나, 브랜드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호 작명 꿀팁 5가지와 보너스 전략을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꿀팁 1. '이 이름, 다른 회사가 이미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호 작명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이름인지 여부’입니다. 창의적이고 예쁜 이름을 생각해두었더라도, 이미 누군가 등록한 이름이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1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동일 관할 내 상호 중복 금지: 같은 시·군·구 단위 내에서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에 ‘헬프미 주식회사’가 있다면, 동일 지역 내 동일 상호로 또 설립 불가
  • 금지어 포함 여부: ‘은행’, ‘공사’, ‘조합’, ‘보험’ 등은 법적 인가 없이는 사용 불가
  • 회사 유형 표기 필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예: 단순히 ‘헬프미’는 안 되고 ‘주식회사 헬프미’ 또는 ‘헬프미 주식회사’로 등기해야 함

1.2 실무 팁

상호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상호검색에서 지역 단위로 확인해보세요. 한 글자 차이라도, 혼동 우려가 있으면 실무상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상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꿀팁 2. 상호 ≠ 상표! 브랜드 보호까지 생각하셨나요?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는 법인 이름, 상표는 고객에게 보여주는 브랜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호는 등록되었는데, 정작 상표는 누군가가 먼저 등록해두었다면 그 이름으로 제품을 팔거나 광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상호와 상표의 법적 차이

  • 상호: 법인 등기소에 등록, 지역적 제한 있음 (같은 시·군 내)
  • 상표: 특허청에 등록, 전국 단위 보호 (지정상품 단위)

예를 들어, ‘헬프미 주식회사’를 서울에 설립했다 해도, 다른 업체가 이미 ‘헬프미’라는 상표를 같은 업종에서 등록해두었다면 상호는 유지되더라도 브랜드 사용에는 법적 제약이 생깁니다.

▶︎ 상호와 상표의 차이 - 자세히 보기

2.2 실무 팁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 선행조사를 함께 진행하세요. 같은 업종,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있다면 분쟁 리스크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표 선행조사하는 방법은?

꿀팁 3. 기억에 남고 발음 쉬운 이름이 ‘브랜드력’을 결정합니다

상호는 ‘법인 이름’이지만, 고객에게 보여지는 첫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강렬하며 발음 쉬운 이름일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3.1 작명 시 체크포인트

  • 음절 수: 2~4음절이 가장 기억하기 좋습니다
  • 발음의 리듬: 이름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입에 착 붙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 언어의 중립성: 특정 지역 방언, 발음상 오해 소지가 없는지 확인
  • 외국어 사용 시 주의: 해외 발음 시 부정적 의미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여러 사람에게 불러보게 하세요. 실제 반응이 네이밍의 성공 여부를 알려줍니다.

꿀팁 4. 사업의 정체성과 연결된 이름을 지으세요

상호는 단순히 예쁜 이름보다, 내가 하는 사업과 연결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 업종 특화: 디자인, 마케팅, 교육, 제조 등 업종 연관 키워드 활용
  • 가치 중심: ‘지속가능’, ‘연결’, ‘속도’, ‘신뢰’ 같은 키워드로 비전 내포
  • 타겟 고객에 맞게: 20대 대상이라면 개성 있게, B2B라면 전문성 강조

이름만으로도 “이 회사, 뭘 하는 회사인지” 떠올릴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꿀팁 5. 디지털 시대엔 ‘도메인’과 ‘SNS 아이디’도 상호입니다

지금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온라인 브랜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상호를 지을 때는 다음도 함께 확인하세요:

  • 도메인 주소 확보 가능 여부: [상호].com, .co.kr은 기본
  • SNS 계정 선점 여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 여부
  • 상호의 검색 경쟁력: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중복 검색 시 불리한 이름은 피하기

네이버·구글에서 검색해보고, 도메인 구매 사이트, SNS 계정명 중복 확인도 꼭 진행해보세요.

보너스 팁: 회사 형태는 반드시 표기!

상호에는 반드시 회사 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가 포함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 또는 ‘헬프미 주식회사’처럼 명확하게 회사 종류를 표시해야 상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상호명이 매력적이고 잘 만들어졌더라도, 회사 형태가 빠져 있다면 법원에서 등기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회사 형태를 상호 뒤에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할 때, 회사 형태가 먼저 오면 상호가 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정하기, 법인설립의 첫 시작입니다!

법인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설립조차 불가능하고, 브랜드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경쟁사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는,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정한 상호가 법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이름인지, 그리고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는 상호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원하는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누적 7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상호의 등기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법인 설립부터 상호 변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헷갈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