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막상 결산해보니 생각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회계장부에는 분명 비용으로 기록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절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손금 산입'(비용 인정 O)과 '손금 불산입'(비용 인정 X)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계산의 기본 공식: 익금 - 손금 = 과세소득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법은 이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결국 '손금'으로 인정받는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금 관리가 법인세 절감의 핵심입니다.
2. ‘손금 산입’: 세법이 인정하는 우리 회사 비용
'손금 산입'이란,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세법이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손금 산입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및 부대비용
-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 (단, 임원 상여금 등 한도 초과액 제외)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시설 유지비
- 자산의 감가상각비
-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
-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단,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외)
- 세금과 공과금 (단, 법인세, 벌금 등 일부 항목 제외)
- 접대비 및 기부금 (법정 한도 내 금액)
3. ‘손금 불산입’: 비용으로 썼지만, 인정 못 받는 항목
'손금 불산입'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 때문에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손금 불산입 항목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금 등은 비용이 아닌 이익의 처분으로 봅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법인 자산(카드, 차량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에서 정한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역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이나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가지급금)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등: 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그래서, 대표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4.1. 증빙, 증빙, 또 증빙!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등 적격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아무리 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2. 개인적 사용은 금물!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손금 불산입은 물론, 횡령·배임 등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3. 한도를 넘지 마세요!
접대비, 기부금 등은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연간 지출액을 잘 관리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5. 모든 절세의 시작은 '정확한 법인 등기'입니다.
이처럼 손금 관리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원 변경, 주소 이전, 사업 목적 추가 등 마땅히 했어야 할 '변경등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 당국은 등기부등본에 없는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이 현실과 다르다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 비용조차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부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변경등기까지, 대표님의 회사가 항상 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법인 등기는 등기 전문가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가장 튼튼한 법률적 기반 위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 우리 회사의 기초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