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인 '회사 이름'.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정했지만 법인설립까지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창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에는 '상호 가등기'라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호 가등기를 설명해 드리고, 더 빠르고 스마트한 대안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1. 상호 가등기란?
상호 가등기는 원하는 상호를 정식으로 등기하기 전에 미리 임시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선점하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정식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다른 사람이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위해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없게 됩니다.
1.1.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나 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가 변경할 때: 회사가 상호나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려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호 가등기는 단순히 이름만 예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설립등기에 준하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등기할 사항: 가등기 신청 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발기인(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 필수 첨부 정보: 특히 회사 설립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정관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1.3. 가장 중요한 '공탁금' 절차
상호 가등기 제도의 핵심은 '공탁금'입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신청 시 반드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야 합니다.
1.3.1. 공탁금은 얼마인가요?
공탁금액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200만 원
- 광역시(군 제외): 100만 원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 50만 원
1.3.2. 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회수: 기간 내에 정식 등기(본등기)를 마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 귀속: 하지만 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못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4. 가등기의 효력 기간과 종료
1.4.1. 효력 기간
회사 설립이나 본점 이전 목적의 가등기는 최대 2년, 상호나 목적 변경 목적의 가등기는 최대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1.4.2. 종료
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 [헬프미의 스마트한 대안] 복잡한 절차 대신 '초고속 설립'
보신 것처럼, 상호 가등기는 법적으로 든든한 보호 장치이지만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 납부 등 설립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모든 번거로움을 건너뛸 수 있는 훨씬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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