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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다면? 비상장회사 주식 양도 절차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다면? 비상장회사 주식 양도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투자 유치, 기존 주주의 지분 정리, 가업승계 등 다양한 이유로 주주 간 또는 주주와 제3자 간에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 많은 비상장 회사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한 방법은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1. 왜 비상장 회사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까요?

회사가 정관을 통해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권 안정 및 지배구조 유지: 원치 않는 외부인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가 되어 경영에 간섭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주 구성의 안정성 확보: 소규모 폐쇄 회사나 가족 회사 등에서 주주 구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 회사의 중요 정보 보호: 새로운 주주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2. 우리 회사 정관,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회사 정관의 '주식' 또는 '주식의 양도' 관련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유사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이사회 승인 필요한 주식 양도, 법적 절차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식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Step 1: 주주의 회사에 대한 양도 승인 청구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양도의 상대방 (양수인) 

3.2. Step 2: 회사의 승인 여부 통지

회사는 주주로부터 양도 승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1개월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Step 3: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후속 조치

이사회의 양도 승인을 얻거나 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양도인과 양수인은 주식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대금 지급 및 주권 교부: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합니다. 
  • 명의개서 요청: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 이사회 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명의개서 청구)합니다.

3.4. Step 4 (양도 승인 거부 시): 주주의 선택권

만약 회사가 1개월 이내에 양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부 통지를 한 경우, 양도하려던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상대방의 지정 청구: "회사가 승인할 만한 다른 사람을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해달라." 
  • 주식의 매수 청구: "회사가 직접 내 주식을 사달라."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는 절차는 상법 제335조의3 및 제335조의4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절차는 상법 제335조의6 및 제374조의2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준용)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4. 양수인이 직접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회사의 1개월 내 통지 의무, 거부 시 주주의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권 등)가 준용됩니다.

5.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의 효력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에 대해 자신이 새로운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채권적 효력),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6.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슬기롭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 회사 입장에서는
    • 정관에 양도 제한 규정을 두었다면, 실제 주식 양도 승인 요청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모든 절차(소집통지, 결의, 의사록 작성 등)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 거래 전 반드시 회사 정관을 확인하여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및 승인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며, 이사회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회사에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