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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다시 도전해보세요. 정부 지원 놓쳤던 사장님 필독!

'창업기업' 다시 도전해보세요. 정부 지원 놓쳤던 사장님 필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 지원, 세제 혜택, 판로 개척 등 지원을 대폭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업 개시 법률상 '창업'의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신규 창업임에도 소외되었던 대표님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개시 당시에는 창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사후에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창업기업', 뒤늦게라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문제를 해결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1.1.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과거에는 기존 사업(A)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업(B)을 추가로 냈다면, B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는 기존 사업(A)과 다른 종류의 사업(B)을 운영하다가, 기존 사업(A)을 폐업하면 그 폐업한 날부터 새 사업(B)은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1.2.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과거에는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합산하여 새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했다면 새 법인은 창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기존 법인이 해산하거나, 주주 간 주식 양도 또는 임원 퇴임 등으로 기존 법인 및 임원의 지분이 50% 이하가 되면 새 법인은 그날부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1.3.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과거에는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면 새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는 기존 법인이 해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창업기업' 지위를 획득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면제: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융 및 재정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연, 보조, 융자 등 각종 금융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기술개발(R&D) 및 판로 지원: 유망 창업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개발 지원, 해외 진출 컨설팅 등 집중적인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및 인정 방법

  • 적용 대상: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은 물론, 시행일 당시 사업 개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정 기간: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까지의 잔여 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 인정 방법: 사유 해소 후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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