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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예비 대표가 꼭 직접 정해야 할 7가지

법인설립 시 예비 대표가 꼭 직접 정해야 할 7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냥 전문가에게 다 맡기면 되죠?”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등기 절차는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설립할지, 즉 법인의 정체성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대표님 스스로 정해야 하는 몫입니다. 전문가가 작성하는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은 모두 대표님의 결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오늘은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예비 대표님이 반드시 직접 결정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정리해두셔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준비는 이미 절반을 끝낸 셈입니다!

1. 회사 이름(상호): 우리 회사의 얼굴

법인의 첫인상은 바로 '상호'입니다. 상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과 인식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 중복 여부 확인: 동일 지역(시·군·구) 내 동종 업종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는 사용 불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필수
  • 상표권 침해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 시 분쟁 발생 가능 → KIPRIS에서 검색
  • 도메인 확보 가능성: 홈페이지 운영 계획이 있다면 도메인 선점 여부도 확인 필요

▶︎ 상호명 상표등록 꼭 해야하는 이유

▶︎ 상호명 중복 확인하는 방법

2. 본점 주소: 법인의 법적 거점

등기부에 기재되는 본점 주소는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법적 송달지이자, 인허가 및 세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건축물 용도 적합성 확인: 업종에 따라 사무실로 등록 가능한지, 자택 또는 공유 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세금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 중과될 수 있음
  • 물리적 위치: 고객·거래처 접근성, 채용 편의 등 고려

▶︎ 법인설립 주소 결정 가이드

▶︎ 법인설립 주소지 전대차 계약으로도 될까?

3. 사업 목적: 법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 목적은 법인이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상적이면 보정명령, 누락되면 인허가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 확장 계획: 지금 하는 사업은 물론, 1~3년 내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연관 분야까지 미리 포함
  • 인허가 요건 확인: 여행업, 건설업, 대부업 등은 특정 문구가 사업 목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허가가 나옵니다
  • 전문성과 범위의 균형: 너무 포괄하면 허술해 보이고, 너무 협소하면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몇 개가 적당할까요?

▶︎ 사업목적 현명하게 정하는 방법

4. 자본금: 회사의 시작 자산

자본금은 회사의 기반입니다. 단순히 “최소금액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본금 규모는 회사의 신뢰도와 인허가 가능성, 회계 처리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현행 법률상 최소자본금은 100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필수 자본금: 건설업, 여행업, 대부업 등은 법적 최소자본금 요건 존재
  • 자금 입증 필요: 주금납입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입금 → 잔고증명서로 제출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

▶︎ 잔고증명서의 모든 것

5. 주주와 지분율: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법인은 '사람'이 아닌 '법적 인격체'이며, 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지분 구조는 경영권, 이익 배당, 투자 유치 시 협상력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1인 창업 vs 공동 창업: 창업자 간의 역할·책임·지분율을 명확히 합의해야 향후 분쟁 예방
  • 1주의 액면가 결정: 보통 100원 또는 1,000원 →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 의결권 설계: 필요시 우선주, 의결권 없는 주식 등 복잡한 구조도 가능

▶︎ 주주란 무엇일까요?

6. 임원 구성: 회사의 얼굴과 실질 운영 책임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임원 중에서도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는 가장 중요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 사내이사 1명 이상 필수: 반드시 대표이사 1인은 등기되어야 함
  • 감사 선임: 자본금 10억 원 이상 필수, 미만이면 선택
  • 임원 자격 제한: 파산 선고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중 미복권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 법인설립 초보를 위한 주주와 임원의 모든 것

7. 사업연도(회계연도): 회사의 장부 마감일

회사의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는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보통은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 회계 처리 기준일: 결산 기준일을 정해야 세무대리인, 회계 감사 대응 가능
  • 업종 특성 반영 가능: 농수산업 등 계절성 매출이 큰 업종은 3월 또는 6월 말 결산 선택도 고려됨

8.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반드시 직접 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설립 구조와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1년, 10년 후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의 결정이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등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등기까지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법인은 전문가가 설계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예비 대표님의 결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비 대표님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가장 현명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헬프미가 돕겠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만든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인 헬프미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설립을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