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 임원이나 주주 개인의 사비(개인 자금)를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상 이렇게 쌓인 돈을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가수금이 쌓이면 재무제표상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투자 유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부채도 털고 자본금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채무의 출자전환)’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의 계정과목만 바꾼다고 증자가 완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상증자’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님과 실무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수금 증자의 기본 구조, 진행 방식, 법적·세무적 위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수금 증자란 무엇인가요?
개념과 기본 구조
가수금 증자란 회사가 주주·대표이사·임원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장부상 가수금)를 현금으로 갚는 대신, 해당 채권을 신주 인수대금 납입으로 충당하여 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투자자가 회사 계좌에 현금을 새로 입금(주금 납입)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반면, 가수금 증자는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는 기존 채권’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가 아니라 기존 채권을 활용한 유상증자의 한 형태입니다.
⚠️ 주의: 장부만 수정한다고 증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가수금’은 현금이 들어왔지만 원인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일시적 계정일 뿐입니다. 자본금과 가수금은 서로 구별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나머지를 대여금(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단순히 장부상 가수금 계정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법적인 증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신주발행에 따른 적법한 납입과 주식발행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장부만 수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① 적법한 신주발행 결의, ② 상계 또는 현물출자 이행, ③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유효한 자본금이 됩니다.
2. 가수금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
실무에서 가수금 증자를 진행할 때는 대부분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상법상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과 납입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주금 납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시 신주의 발행사항과 함께 ‘가수금 채권과의 상계 여부’, ‘상계 대상 채권의 원인 및 금액’, ‘회사의 상계 동의’를 명확히 결의하고, 등기 신청 시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3.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가수금 증자를 가볍게 진행했다가 주주 간 분쟁이나 법적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3.1. 가수금 채권의 실제 존재 입증
장부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증여나 매출 누락이 아닌 정당한 대여금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수금 계정별 원장, 회사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대표자 개인계좌 이체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세무 결산서 등
3.2. 주주배정 vs 제3자 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가수금은 대개 대표이사나 특정 대주주 1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인의 가수금만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강제로 희석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배정하거나, 주주 중 특정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제3자 배정’에 해당합니다. 제3자 배정을 진행하려면 정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3.신주발행 결의기관 및 소규모 회사 특례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상법 제416조). 단,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4.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자기거래 승인)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거나, 신주발행 결의 과정에서 적법한 추인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가수금 증자 실무 진행 5단계
4.1. 가수금 채권 확정 및 증빙 정리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대조하여 실제 유입된 금액과 변제기를 확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잔액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4.2. 정관 규정 및 증자 조건 확정
잔여분을 확인하고, 배정 방식(주주배정 or 제3자배정), 1주당 발행가액 및 액면가액을 정합니다.
4.3.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발행 결의와 함께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 채권의 상계에 대한 ‘회사의 동의’를 정식 의사록에 기재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진행)
4.4. 상계 계약서 작성 및 납입 갈음
납입기일에 맞춰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상계계약서를 체결하고, 대등액에서 채권과 납입채무를 소멸시킵니다.
4.5.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완료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한마디

가수금 증자는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지만, 채권의 입증, 정관 검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2주 내 등기 등을 지켜야 탈이 없는 고난도 등기 업무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계한 온라인 법인등기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증자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과태료와 주주 간 분쟁 없이 확실하게 자본금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