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법인 운영 중, 유투버가 후원 받으면 개인 소득일까? 법인 수익일까?

유튜브 법인 운영 중, 유투버가 후원 받으면 개인 소득일까? 법인 수익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광고 및 협찬 수익이 급증하면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합니다.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 대신 10~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하고, 방송 제작 시설비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세운 뒤에도 유튜브 영상 설명글에 대표 개인 계좌번호를 걸어두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 돈은 개인에 대한 순수 증여일까요, 아니면 법인의 익금(매출)일까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1인 유튜버 법인과 국세청 사이에 조세 소송이 벌어졌고, 1심(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64)에 이어 2심(서울고등법원 2025누10261)에서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실 관계: 1인 유튜버 법인과 9억 원의 ‘개인 계좌 후원금’

1.1. 유튜브 채널의 성장과 법인 설립

  • 채널 개설 및 초기 운영: 유튜버 B씨는 2018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주식·부동산 투자 및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며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 법인 설립 및 계좌 변경: 채널 수익이 늘어나자 B씨는 2020년 5월,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A사(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법인 매출 신고: B씨는 유튜브 플랫폼(구글) 수익 입금계좌를 법인 계좌로 변경한 후 광고수익, 슈퍼챗, PPL 협찬비, 타 채널 출연료 등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1.2. 문제의 발단: 영상 설명란의 ‘개인 응원계좌’

B씨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번호(카카오뱅크)를 게시했습니다.

“응원계좌: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B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시청자들은 이 계좌로 자발적인 후원금을 송금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입금된 금액은 총 8억 9,749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약 1.56억 원, 2021년 약 5.18억 원, 2022년 약 2.22억 원)

1.3.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처분

인천세무서는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해당 입금 내역을 적발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1. 법인세 경정·고지 (익금산입):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은 8억 9,700여만 원은 법인의 채널 운영 활동으로 벌어들인 법인의 수익(익금)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가 고지했습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갔으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B씨에 대한 ‘상여(보너스)’로 처분하여 B씨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4. 법인의 불복

법인은 조세심판원에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영상은 대표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진행 능력으로 제작된 것이며 법인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 따라서 채널의 실질적 소유·운영 주체는 유튜버 개인이다.”
  •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은 유튜버 개인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건넨 무상 ‘개인적 증여’일 뿐, 법인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2. 법원: “개인 계좌로 받았어도 채널 운영 법인의 수입”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과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법인(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1. 채널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법인’

법원은 채널 개설 명의가 개인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투입해 관리·운영하고 이익을 취득한 실질적 주체는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영상은 법인이 2,000만 원 상당을 들여 매입한 방송 장비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법인 본점(등록 아파트)에서 촬영·제작되었고, 영상제작비 역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되었습니다.
  • B씨는 법인 대표이사 지위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법인으로부터 3년간 약 9억 7,000만 원의 급여(근로소득)를 정식 수령했습니다.
  • 결국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제작·운영되었으므로 채널 운영 주체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2.2. 저작권법상 법인은 ‘영상제작자’에 해당합니다

B씨가 기획과 출연을 맡은 창작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고 제작 책임을 진 이상 법인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영상제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B씨로부터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 채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수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2.3. 방송을 보고 보낸 돈은 ‘법인의 익금’이자 ‘대표자 상여’

  • 후원금은 법인이 제작·송출한 영상 속 계좌 노출을 통해 들어온 돈이므로 채널 활동과 직결된 수익입니다.
  •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역시 법인의 익금(수익)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법인의 수익에 들어가야 할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유출했으므로, 법인세 과세와 함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물린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튜버 법인이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3.1. “법인과 대표는 남이다” 

법인을 설립했다면 대표 개인과 법인은 법률상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내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이더라도 법인의 자금과 장비가 투입되었다면 채널과 콘텐츠의 소유 주체는 법인입니다. “세금 낼 땐 법인, 돈 챙길 땐 개인”이라는 이중 잣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3.2. 정관상 보수 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세요

법인 계좌로 정산된 수익은 대표가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관상 임원 보수 한도 규정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정비하여 적정 수준의 대표 급여, 상여금, 혹은 정기·중간 배당의 형태로 투명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법인 설립과 운영 단계에서 상법과 세법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면 거액의 세무조사와 세금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어야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차단하고 든든하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대표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00,389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및 상업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100% 온라인 비대면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고객께 절세 노하우가 집약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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