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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참여 가족법인 설립, 2영업일 만에 등기 완료

미성년 자녀 참여 가족법인 설립, 2영업일 만에 등기 완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절세, 자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분을 보유하는 가족법인 설립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가족법인 설립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가족법인설립등기사례

▲ 가족법인 설립 등기가 법원에서 완료되었다는 통지입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는 가족법인

  • 고객님께서는 가족 3인이 참여하는 가족법인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6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로서 참여하고, 고객님의 미성년 자녀(40%)는 주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배우자를 주식 없는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시적인 직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만 이를 맡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주주(발기인)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의 공동/금융인증서로 비대면 전자서명을 진행했습니다.

2. 프리미엄 정관 제공

  •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 관련 업종에서 많이 선택한 목적 문구를 고르실 수 있도록 그 리스트를 공유해드렸습니다.
  •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향후 소셜벤처 판별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목적 및 성과 측정 체계', '지식재산권 취득·활용' 관련 조항을 정관에 반영해드렸습니다.

3. 접수 후 단 2영업일 만에 설립등기 완료

가족법인-설립등기-완료

사전 서류 검토와 정관 수정을 꼼꼼하게 마친 뒤 등기소에 온라인 접수하였으며, 접수 후 단 2영업일 만에 신속하게 설립등기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복잡한 가족법인 설립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설계한 헬프미의 비대면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