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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법인(주식회사) 설립 완료 사례

서울 부동산 중개법인(주식회사) 설립 완료 사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하시다가 사업 규모 확장, 절세, 공신력 확보를 위해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을 결심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 요건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아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오늘은 헬프미를 통해 복잡한 요건을 원스톱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설립을 마친 부동산 중개법인(주식회사) 실제 설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개요

  • 법인 형태: 주식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 소재지: 서울특별시
  • 설립 자본금: 5,000만 원
  • 진행 방식: 100% 비대면 전자등기

중개법인 설립 시 헬프미가 체크해 드린 핵심 포인트

1. 상호 검토 (금융업 유사 명칭 사용 제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 ‘에셋’, ‘자산관리’, ‘투자’, ‘캐피탈’ 등의 단어를 상호에 넣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인가받지 않은 법인이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헬프미는 사전 검토를 통해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는 안전하고 적합한 상호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사업목적’ 정비

부동산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무분별하게 기재하면 추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규정에 부합하는 법정 목적 문구를 정확하게 정관 및 등기부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3. 주주·임원 구성

  •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설립 시, 설립 절차를 조사·보고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설립 단계 및 향후 법인 운영에 효율적인 임원 구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설립-완료-통지

▲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문입니다.

  • 전자서명 및 접수: 관계자 전원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후 등기소 온라인 접수 등기 완료: 등기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3일 만에 설립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조사보고자(감사) 사임등기 및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지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부동산-중개-법인-설립

  •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 법령의 규제를 꼼꼼히 사전 확인, 최종 검토하여 등기 반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방문 없는 100% 비대면 전자등기: 서류 발급과 인감도장 날인을 위해 직접 이동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계적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복잡한 법적 요건 고민 없이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