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새로 돈을 받지 않고, 회사 내부의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바꾸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수 비율대로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무상증자의 개념, 6단계 실무 절차, 그리고 필수 서류를 총알려드립니다.
1. 무상증자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나요?
💡 무상증자란? (상법 제461조)
회사가 쌓아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만큼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주식 비율대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재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 항목 내의 이동만 발생합니다.
📌 결의 주체: 이사회 결의가 원칙!
- 원칙 (이사회 결의): 상법 제461조 제1항에 따라 무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의 '정관'에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무상증자 6단계 실무 절차
[1단계] 자본전입 재원(법정준비금) 잔액 확인 [2단계]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3단계] 배정기준일 지정 및 2주 전 일간지 공고 [4단계] 신주 배정 및 단주(1주 미만) 처리 [5단계] 주주 및 질권자 통지 [6단계] 변경등기 신청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증가)
1단계: 자본전입 재원(법정준비금) 확인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또는 이익준비금이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임의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상의 법정준비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① 전입할 준비금의 종류와 금액, ②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③ 배정기준일을 확정합니다.
3단계: 배정기준일 지정 및 2주 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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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후, 회사는 신주 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배정기준일의 최소 2주 전에 정관상 공고 방법(일간지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46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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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라면 폐쇄기간 초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4단계: 신주 배정 및 단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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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합니다 (상법 제4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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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의 단주(단소주)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주식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단계: 주주 및 질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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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이 완료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신주의 종류와 수를 통지합니다 (상법 제461조 제5항).
6단계: 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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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기준일(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실무상 체크포인트 & 위반 시 법적 리스크
⚠️ 공고 절차 누락 시 신주발행 무효 위험!
준비금 전입 결의 없이 진행되거나, 배정기준일 2주 전 공고 절차를 완전히 누락한 무상증자는 법령 위반으로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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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확인 필수: 무상증자 결정 전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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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증빙 준비: 등기 신청 시 배정기준일 2주 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신문공고문 사본 등)이 반드시 첨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무상증자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표
| 구분 | 주요 체크 항목 | 증빙 |
| 재원 검토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잔액 존재 여부 |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 |
| 결의 주체 | 이사회 결의 원칙 (정관상 주총 예외) | |
| 공고 일정 | 배정기준일 최소 2주 전 일간지 공고 | 신문공고문 |
| 신주 배정 | 기존 주주 지분율 비례 배정 & 단주 정산 | |
| 변경등기 | 배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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