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자 할 때 검토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 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른 사전 외국인투자신고, 외화 자금 송금,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나 필수 준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외화 자금 송금이 막히거나 법인 설립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개인/법인 투자자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외투법인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단계 설립 절차와 서류 가이드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외투법인 설립 4단계 핵심 프로세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투자신고 ➔ 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외투기업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요 업무 내용 | 담당 기관 / 결과물 |
|---|---|---|
| 1단계: 사전 외투신고 | 투자 금액(1억 원 이상) 및 지분율(10% 이상) 요건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 확인서) |
| 2단계: 자금 송금 | 해외 투자자 명의로 국내 지정 계좌에 외화 자금 송금 및 환전(예치) | 지정 외국환은행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 3단계: 법인설립등기 |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잔고증명 확인 후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접수 | 관할 법원 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4단계: 외투기업 등록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투자대금 송금 전에 '사전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전 신고 없이 입금된 자금은 외투법인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두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촉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 요건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분율 요건 취득 후 해당 외국인이 보유하게 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0%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촉법상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원자재·제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기로 하는 경우
- 기술을 제공하거나 합작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정리하면,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더라도 ① 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② 지분율이 10% 미만이면서 위 부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라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1.2.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외국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취득이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이하 '외환법')이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 외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거주자(국내 법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외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관
- 외환법상 자본거래 신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합니다.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 기업금융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한국은행 신고 대상 vs.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
- 비상장주식의 장외 취득 등 일정 거래는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 시기: 원칙은 사전 신고
- 외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이전에(사전에) 해야 합니다. 즉, 주식대금 납입 또는 주식 취득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특정 유형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 상대방 법인의 성격,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수리 후 진행
-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수리)증명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투자대금 송금 및 주식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후적으로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투자금액 변경, 주식 수 변경 등)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제재
- 외환법상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외환법 제27조, 제29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일반적인 경우)
- 자본거래 신고서(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소정 양식)
-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주식인수계약서 사본
- 투자자 신분 증명 서류(외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정관·이사회 결의서 등, 외국 개인의 경우 여권 사본 등)
- 국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본
-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 근거 자료(감정평가서 또는 재무제표 등)
- 그 밖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2. 외국인투자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개인 vs 법인)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인지, 아니면 해외 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2.1.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소정 양식 2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직접투자신고용)
- 투자자 여권 사본
- 현지 신분증 사본 (현지국 납세번호 기재 필수 ex. 미국 SSN, 일본 My Number 등)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POA) (대리인 위임 시)
2.2. 해외 외국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현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실체 확인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POA)
- 3단계 주주명부 확인 서류: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종 실소유자(개인)가 확인될 때까지
3. 실무에서 놓치는 3가지 주의사항
3.1.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번역 공증
외국에서 작성된 위임장(POA)이나 법인 실체 확인 서류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대한민국 공관(영사관) 확인을 거쳐야 하며,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국내 은행 및 등기소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3.2. 25% 이상 실소유자(UBO) 검토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투자 주체가 해외 법인인 경우 실질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종 개인(실소유자)의 신원과 여권 사본까지 입증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3.3. 송금인 명의와 외화매입증명서 일치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할 때 송금인 명의는 반드시 신고된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송금될 경우 외화매입증명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자본거래 미신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등록 및 사후 관리
법인설립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 절차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 외투기업 등록 신청 제출 서류
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④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및 송금전문 사본
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외투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외촉법상 제공되는 조세 감면,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외투법인 원스톱 케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복잡한 외촉법 신고, 은행 외환 업무, 서류 번역, 그리고 법원 법인설립등기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법률 업무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금융 전문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투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대행
- 외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금 증자등기 원스톱 처리
- 관련 위임장·서류 국문 번역 및 은행 방문 수임 처리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금융 전문 변호사 제작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 기업투자 비자 신청 업무는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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