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기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의 9만 5천 건 법인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라고 합니다.
1.1.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단,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포함)
1.2. 절차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본점 또는 지점)이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3. 신고시 이익
투자한 외국인은 D-8 사증(비자) 발급을 받아 일정기간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미신고시 불이익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거부됩니다. 신고 없이 투자한 외국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8 투자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향후 발생한 배당금을 받거나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1.5. 사전 신고의무 예외
상속, 유증, 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신고된 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하여 외국인이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거나 사후 신고(취득 후 60일 이내)로 대체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요건(1억 원 & 10%)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투자'의 경우입니다.
1.1. 요건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임원 파견 등 없는 경우)입니다.
1.2. 절차
자금 송금 전,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3. 신고시 이익
자본 유입의 합법성이 보장되어, 향후 투자 원금 및 수익의 해외 송금이 적법하게 보호됩니다.
1.4. 미신고시 불이익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여 본국으로 보낼 때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송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5. 신고 의무 예외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의 소액 자본거래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법인 설립 등기 시 주금납입 증빙이나 향후 송금 시의 편의를 고려하면 소액이라도 신고필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외국인투자 신고 | 자본거래(증권취득) 신고 |
|---|---|---|
| 주요 요건 | 1억 원 이상 AND 지분 10% 이상 | 1억 원 미만 또는 지분 10% 미만 |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 신고 기관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점) |
| 비자 혜택 | D-8(기업투자) 비자 발급 가능 | 비자 혜택 없음 |
| 조세 감면 | 법인세 등 감면 가능 | 해당 없음 |
| 미신고 시 | 과태료, 비자 발급 불가, 송금 제한(투자금 본국 회수 어려움) | 과태료, 송금 제한(투자금 본국 회수 어려움) |
3.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일부 업종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한 내용: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업 등은 투자가 금지되거나 일정 지분 미만으로만 허용됩니다.
- 사전 허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방위산업체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 임원의 서류 준비
외국은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 제도가 없으므로, 모든 서류에 대해 본국에서의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준비 서류: 여권 사본(개인) 또는 법인증명서(법인),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소증명서 등.
- 인증 절차: 본국 공증인으로부터 서명 공증(Signature Notarization)을 받은 후, 해당 문서가 유효함을 보증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은 본국 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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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 기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날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했던 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해외 송금 등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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