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1. 이사, 감사 등 임원 등기하는 법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새로 선임되거나 중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는 등기 사항 및 법 개정 사항에 따라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함께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취임승낙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임원 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사, 감사 등 임원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2. 외국인 임원 등기하기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서면,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내국인 임원 등기 절차와 동일합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도 헬프미에서 즉시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외국인 임원의 거주지 및 국내 거소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 준비 과정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해외 거주자 (거소등록이 없는 외국인)

3.1 국내 방문이 가능한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합니다. 외국인 임원분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헬프미를 방문하시면 서울 선릉역 인근의 연계 공증사무소에 함께 방문하여 필요한 일정을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3.2 국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스마트폼 자동 접수 지원)

외국인투자신고-헬프미

▲ 헬프미 법률사무소 외국인 투자 신고 서비스 화면(2026년 7월 기준)

  •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임원의 등기도 헬프미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해외 거주 / 거소등록 없는 외국인 대표이사 취임: 400,000원 추가
    • 해외 거주 / 거소등록 없는 일반 외국인 임원(이사·감사) 취임: 300,000원 추가
  •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 및 등록(2,000,000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위 외국인 임원 추가 수수료(대표 40만 원 / 일반 임원 30만 원)는 물론 외국인 서류 검토비용(30,000원)과 비전자(이폼)등기 수수료(70,000원)까지 모두 200만 원에 기본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 단,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대상 해외 투자자가 2곳 이상인 경우 추가 1곳당 300,000원이 가산됩니다.

3.2.1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대만 등)의 국민이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취임승낙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취임승낙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인감을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헬프미에 전달해주세요.

3.2.2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인감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취임승낙서에 임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뒤 헬프미에 원본을 전달해주세요.


4. 국내 거주등록자

한국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본국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원본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적용 기준:
    • 일반 등기 진행 시: 해외 거주 외국인과 달리 별도의 거소 미등록 임원 추가 수수료(30~40만 원)가 발생하지 않으며, 외국인 서류 검토 수수료(1인당 30,000원, 최대 60,000원 한도)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진행 시 (비용 흡수):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및 등록(2,000,000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서류 검토비용(30,000원)과 비전자(이폼)등기 수수료(70,000원)가 200만 원에 모두 기본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5. 필요 서류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외국인 임원의 복잡한 국/영문 취임승낙서 및 관련 특수 서류 양식을 1:1 전담 마크하여 직접 작성 및 안내해 드립니다.

* 헬프미 스마트폼 시스템 개편으로 이제 거소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도 원스톱 온라인 진행 및 특수 등기 대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원 선임 필요서류
공통 필요 서류 외국인 임원 상황별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 합하여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주주 전원의 막도장)
  • 취임·사임하는 한국인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이 대표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그 외 임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정관, 주주명부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외 거주)

  •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 주소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주소진술서 (아포스티유 필수)
  • 외국인 임원의 여권 사본

한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 (일시 방문)

  • 외국인 임원의 여권 사본 및 입국 사실 확인 서류
  • 주소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포스티유 필수)
  • 서울 선릉역 인근의 헬프미 연계 공증사무실에 통역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서명 공증 진행

한국에 거주등록을 한 경우 (국내 거주자)

  • 국내 등록된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원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해외에서 준비해 온 모든 문서는 오탈자나 번역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즉시 보정 명령이 떨어지므로, 현지 공증을 받기 전 헬프미에 사전 문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 제출용 정밀 한국어 번역문 역시 헬프미가 빈틈없이 준비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