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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수목적법인(SPC) 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외국인 특수목적법인(SPC) 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금융(PF), 자산유동화, 선박·항공기 투자 등 특정 사업,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SPC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업종별 인허가, 외국환 및 세무 규정을 함께 문제됩니다. 외국인 SPC의 개념과 유형부터 단계별 설립 절차,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수목적법인(SPC)란?

SPC는 상법에 규정된 독립된 회사 종류가 아니라, 특정 사업이나 자산의 취득·운용만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계된 회사를 가리키는 실무상 명칭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세울 때는 상법상 규정된 회사 형태(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갖습니다.

  • 상법상 회사 성립: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이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 외국인의 발기인(설립자) 참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상법상 회사의 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단독 발기인이 되어 국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특별법 적용 여부: SPC의 사업 목적이 자산유동화, 부동산투자(리츠), 집합투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 상법 외에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외국인 SPC의 주요 유형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설립하는 SPC는 사업 목적과 운용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SPC 유형 주요 목적 법적 근거 및 특징
프로젝트금융형 (PFV) 부동산 개발, 사회기반시설, 플랜트 건설 등 프로젝트별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사업시행 및 자금조달 수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 검토 필요
자산유동화형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기초자산 유동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계획 등록 및 유동화증권(ABS/ABCP) 발행 구조 수반
부동산투자형 (REITs) 부동산 취득·개발·임대·처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자본금 50억 원 이상, 자산관리 위탁, 등기 후 6개월 내 설립신고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투자목적형 특정 사업·자산에 투자 후 수익 배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목적회사 또는 일반 투자회사. 집합투자업 규제 적용 여부 검토 필요
일반 자산보유형 특정 자산(부동산, 선박,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및 관리 특별법상 요건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운용 (가장 많음)

3. 외국인투자 인정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경우, 배당금·지분 매각대금 등의 대외송금이 보장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한 내국민 대우를 받으며, 경영자의 국내 체류(기업 투자 비자 등)가 용이해집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및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SPC에 자본금을 출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FD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투자 금액: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
  • 지분율: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

외국법인이 한국 SPC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라면 통상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투자 목적과 출자 방식, 해당 업종의 외국인 투자 제한 여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SPC 설립 7단계 절차

1. 사업구조와 회사 형태 결정: 회사 형태 및 사업 목적 확정.

SPC의 사업 목적, 회사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 단독/공동 출자 여부, 자본금 규모, 프로젝트 종료 후 청산 계획을 확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실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투자자의 국적 및 인적사항, 투자금액, SPC 상호 및 사업 목적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금 송금: 해외 본인 명의 계좌 송금

외국환은행의 임시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고, 향후 등록을 위해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현물출자 시 별도 감정·확인 절차 필요)

4.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정관 인증 및 해외 서류 공증.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 납입, 임원 선임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주주나 임원의 서류(위임장, 취임승낙서, 서명진술서 등)는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또는 영사 확인)과 한국어 번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 접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성립합니다.

6.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 관할 세무서 및 금융기관.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SPC 명의의 정식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설립 전 발생한 비용을 SPC가 부담하려면 사전에 정관 기재 여부 등 세무상 귀속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금 납입 후 60일 이내.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화매입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외국인 SPC 설립 시 주의사항

5.1. 회사 설립과 외국인투자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으며, 반대로 외투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갈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별 관할 기관과 기한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5.2. 사업 목적에 따른 특별법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최저자본금, 업무 위탁 의무, 금융당국 등록·신고 등 별도의 규제가 따릅니다.

5.3. 투자금은 신고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투기업은 투자자금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목적과 무관한 타 법인 출자 등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4.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비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PC 설립 및 외투기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D-8 기업투자 비자 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심사는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실질 심사를 거치므로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외국인특수목적법인설립변호사

외국인의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선택,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 충족, 그리고 정확한 상법상 설립등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 목적과 자본금 흐름, 해외 인증 서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진행하면 불필요한 변경등기나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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