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합쳐 최소 수억 원의 용역대금을 받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법인을 세워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인 통장에 들어간 돈은 맘대로 쓸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 법인설립이 정말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액의 용역대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은 고액 프로젝트 보수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법인을 세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액 용역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
프리랜서가 고액의 용역대금을 개인 명의로 받으면, 그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0,000원 이하 | 6%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 1,000,000,000원 초과 | 45% |
여기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고액 구간의 실효세율은 최대 49.5%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보수 5억 원을 개인으로 받으면(필요경비 제외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고액 용역대금을 개인으로 받으면 누진세율의 상위 구간에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인설립을 검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법인으로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영리법인 설립의 절세 효과를 이해하려면, "법인 단계 과세"와 "개인 단계 반출 과세"의 2단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 법인이 용역대금을 받는다
→ 법인세 과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
| 과세 표준 | 세율 |
|---|---|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 3,000억 초과 | 25% |
같은 5억 원의 소득이라도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45%와 법인세 20%는 세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2단계]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간다
→ 개인소득세 추가 과세
법인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이사, 지배주주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경로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소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급여·상여로 받는 경우 → 근로소득세 (6~45%) + 4대보험료
- 배당으로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재직기간 길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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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법인이 정말 유리한 건가?
"결국 2단계에서 또 세금을 내는 거면, 법인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절세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서 나옵니다.
첫째, 과세 시점의 분산 (과세이연) 개인으로 받으면 그해에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받으면 일단 법인세(10~20%)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법인에 유보해 둘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만 급여·배당으로 가져가면, 매년 개인소득세의 낮은 구간부터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 예시: [개인] 5억 원 일시 수령 → 종합소득세 약 45% 구간 적용 [법인] 5억 원 법인 수령 → 법인세 약 20% 납부 → 매년 급여 5,000만 원씩 가져감 → 개인소득세 15% 구간 적용 → 수년에 걸쳐 세부담 분산
이것이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율 구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경비 처리 범위의 확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 대표이사 급여 (적정 수준)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사무실 임차료
- 업무 관련 접대비
- 교육·연수비
- 퇴직금 적립
이러한 경비가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법인설립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법인설립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의 성질
- "프로젝트 1건"이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이 "기타소득(일시적 소득)"인지 "사업소득(계속·반복적 활동)"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고액 용역대금에 대해, 단발성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전문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설립을 고려하신다면,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가지급금·상여처분 리스크
- 법인 자금을 적법한 근거(급여·배당·비용정산 등) 없이 대표이사가 인출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특히 1인 법인은 대표자와의 모든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취급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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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리스크
-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인데 내 돈 아니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법인설립 후에는 급여·배당·비용정산 등 적법한 경로로만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법인설립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법인설립이 유리한 경우
- 용역대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구간(38~45%)에 해당
- 용역대금 전액을 당장 개인적으로 쓸 필요가 없고, 유보·재투자 계획이 있음
- 향후에도 프리랜서·컨설팅 활동을 지속할 예정
- 급여·배당·퇴직금 배분을 통해 장기적 세무 설계가 가능
법인설립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용역대금 대부분을 바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완전히 일회성이고, 이후 사업 활동 계획이 없는 경우
- 법인 운영·유지 비용(세무기장료, 4대보험 등)이 절세액보다 큰 경우
6. 정리: 법인설립 검토 시 체크리스트
- 소득 구분 확인 — 내 용역대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정리
- 계약 시점 확인 — 법인 매출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 체결 필요
- 자금 인출 계획 수립 — 급여·배당·퇴직금 배분 비율을 사전에 설계
- 세무 시뮬레이션 — 개인 수령 vs 법인 수령의 실제 세부담 비교
- 법인 운영 체계 준비 — 가지급금·횡령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적법한 운영 구조
- 더 알아보기 - 1인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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