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의 정관을 보면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RCPS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환전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 상환 청구하면 등기부상 발행주식 수와 종류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등기가 바로 상환주식의 상환등기입니다.
1. 상환주식이란 무엇인가요?
상환주식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그중 “상환” 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입니다.
상법 제345조에 따르면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의 방법
- 상환할 주식의 수
또한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즉, 상환주식은 “나중에 돈을 주고 되사면 되는 주식” 정도로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정관과 발행 당시의 조건이 먼저 맞아야 하고, 실제 상환도 그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상환주식 상환등기는 언제 필요한가요?
상환주식이 실제로 상환되어 소각되면 회사의 등기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등이 등기됩니다. 상법 제317조도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으로 “자본금의 액”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이 상환되어 해당 종류주식 수가 줄어들면, 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 또는 종류별 주식 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환주식 상환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등기 필요성 |
|---|---|
|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을 청구한 경우 | 상환이 완료되어 종류주식 수가 감소하면 변경등기 검토 |
| 회사가 정관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 | 상환대상 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 변경 여부 검토 |
| 일부 상환으로 특정 종류주식 수만 줄어든 경우 | 종류별 주식 수 변경등기 검토 |
| 해당 종류주식이 전부 상환된 경우 | 등기부상 종류주식 내용 정리 필요 여부 검토 |
3. 상환주식 상환은 감자와 다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환주식 상환등기와 감자등기의 차이입니다.
상환주식 상환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주식을 취득·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45조도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8조와 제439조는 자본금 감소 결의 및 자본금 감소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 상환등기는 일반적인 감자등기와 구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환주식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정관 내용, 투자계약, 발행 당시 의사록, 등기부 기재 방식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 후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종류주식 수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있나요?
상환주식 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배당가능이익입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환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 상환에서도 이 배당가능이익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통장에 현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환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설명 |
|---|---|
| 최근 재무제표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
|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공제 필요 |
| 미실현이익 여부 |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상환가액 총액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지 확인 |
| 상환대가 지급 방식 |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자산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상법은 상환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주식은 상환대가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5. 상환주식 상환등기 절차
상환주식 상환등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정관 및 등기부 확인
먼저 회사 정관에 상환주식 발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정관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어떤 종류주식인지
- 상환권자가 회사인지, 주주인지
- 상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 상환청구기간 또는 상환기간은 언제인지
- 상환방법은 무엇인지
- 상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몇 주인지
상환주식은 정관에 정한 내용에 따라 발행·상환되어야 하므로, 정관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상환 방식 확인
상환주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대상 주식을 정하고 상환을 진행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주가 정관에서 정한 상환청구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사에 상환을 청구합니다.
상업등기규칙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회사가 주식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배당가능이익 확인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이므로, 상환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최근 결손 상태이거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상환대가 지급 및 주식 소각
상환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른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환청구만 있고 상환대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주주 지위와 등기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환등기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청구가 있었는지
- 회사의 상환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는지
- 상환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 처리 또는 전자등록주식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상환 후 주주명부가 정리되었는지
5단계: 변경등기 신청
상환이 완료되어 발행주식 총수나 종류별 주식 수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신청하며,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합니다.
6. 상환주식 상환등기 필요서류
상환주식 상환등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정관, 상환 방식,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배당가능이익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서류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예시 |
|---|---|
| 기본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 발행 관련 서류 | 종류주식 발행 당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계약서, 투자계약서 |
| 상환 관련 서류 | 상환청구서, 회사의 상환통지서, 공고문, 상환대상 주식 내역 |
| 이익 존재 증명 | 승인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배당가능이익 산정 자료 |
| 지급 관련 자료 | 상환대가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
| 등기 신청 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위임장, 법인인감 관련 서류 |
상업등기규칙상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 주주 청구형이면 상환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회사 상환형이면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증명 정보
7. 상환주식 상환등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정관에 상환 조건이 부족한 경우
상환주식은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필수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정관 문구가 불명확하면 상환 자체나 등기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투자계약서와 정관 내용이 다른 경우
투자계약서에는 상환권이 자세히 적혀 있지만, 정관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실무에서는 정관과 등기부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므로, 투자계약서만 보고 상환을 진행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상환주식은 회사 이익으로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상 한도가 부족하면 상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상환청구만 있고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상환청구서를 보냈다고 해서 바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처럼,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시점은 상환청구일, 지급일, 정관 및 계약상 효력발생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감자등기와 혼동하는 경우
상환주식 상환은 감자와 다릅니다. 다만 상환과 동시에 자본금 감소, 종류주식 정리, 정관 변경 등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등기인지, 감자등기인지, 또는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8. 헬프미에서 상환주식 상환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상환주식 상환등기는 일반 변경등기보다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등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상 상환주식 발행 근거
-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 회사 상환형인지 주주 청구형인지
- 상환청구서 또는 회사의 통지·공고 여부
- 배당가능이익 존재 여부
- 상환대가 지급 완료 여부
- 상환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종류별 주식 수
- 감자등기와 구별되는지 여부
헬프미는 회사의 정관, 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자료, 상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상환주식 상환등기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9. 정리

상환주식 상환등기는 투자계약이나 정관에 들어 있는 상환권 조항이 실제로 실행될 때 필요한 등기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상환주식 근거 |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이 있어야 함 |
| 재원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필요 |
| 방식 | 회사 상환형 또는 주주 청구형 |
| 등기사항 | 발행주식 총수, 종류주식 수 등 변경 가능 |
| 주의점 | 상환청구만으로 곧바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 |
| 감자와 차이 | 일반 자본금 감소절차와 구별 필요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RCPS를 발행한 회사라면 상환 시점에 단순히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 정관, 배당가능이익, 상환대가 지급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환주식 상환등기가 필요하다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