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의 ‘한강라면’ 상표 출원, 등록 가능성과 실제 권리범위는?

오뚜기의 ‘한강라면’ 상표 출원, 등록 가능성과 실제 권리범위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오뚜기가 2026년 9월 중순 ‘오뚜기 한강라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사 심벌마크와 ‘한강라면’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인 ‘한강라면’, 이 과연 특정 기업의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지, 등록된다면 다른 매장이나 경쟁사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는지 상표법적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1. ‘한강라면’ 글자 자체는 왜 등록이 불가능할까?

‘한강라면’은 한강공원에서 즉석조리기로 끓여 먹는 고유한 취식 문화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2016년 한 식품업체가 제30류(라면 등)에 순수 문자 상표 ‘한강라면’을 출원했다가 특허청로부터 최종 거절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 특허청은 거절결정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식별력 없는 단어의 결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호): ‘한강’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고, ‘라면’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도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라는 관용적 의미 외에 새로운 출처 식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선등록상표 충돌 문제 (제34조 제1항 제7호): 만약 ‘한강’ 부분에 식별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등록되어 있던 ‘한강식품’ 등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해져 거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자 ‘한강라면’ 자체는 누구에게도 독점권을 줄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속합니다.

2. 오뚜기 출원 '한강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유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표견본
4020260173549 (2026.08.21)

하지만 주식회사 오뚜기가 출원한 이번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 이 상표의 핵심은 문자가 아닌 ‘결합상표’라는 점입니다.

  • 전체관찰에 따른 식별력 획득: 특허청 심사기준상 문자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널리 알려진 독자적인 기업 로고(심볼마크)와 결합되어 전체로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다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요부 판단에서의 분리: 심사 실무상 식별력이 없는 ‘한강라면’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가리는 중심 부분(요부)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상표의 중심 식별력은 결합된 ‘오뚜기 심볼마크’에 놓이게 되며, 기존 ‘한강’ 관련 선등록상표들과의 저촉 문제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상표가 등록되어도 타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유

이 상표가 최종 등록된다 하더라도, 일반 자영업자나 경쟁 식품업체의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상표권 효력의 제한 (상표법 제90조 제1항): 법률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유로운 사용 보장: 타 제조사가 제품 설명 문구로 ‘한강라면’을 사용하거나, 요식업체 및 편의점에서 조리 라면을 ‘한강라면’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보되는 실제 권리: 오뚜기가 독점하는 권리는 ‘한강라면’ 단어가 아니라, ‘오뚜기 심볼 + 고유한 서체 디자인 및 시각적 배치’가 결합된 디자인 전체에 한정됩니다. 타인이 해당 패키지 도안이나 로고를 무단 도용해 오뚜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4. 참고해야 할 상표 출원 전략

상표등록-변호사-변리사-사진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신조어나 지역 명칭을 브랜드로 활용할 때는 명확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널리 쓰이는 대중적 단어는 단독 출원 시 등록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독자적인 브랜드 로고(BI/CI)나 독창적인 조어를 결합해 출원하는 것이 등록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합상표는 단어 자체를 시장에서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사 고유의 디자인과 패키지를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브랜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