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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마쳤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에는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독점하는 '저장상표'를 정리하고,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장을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상표 선택 및 등록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만약 누군가 내 등록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허심판원의 실제 심결 사례(2026. 6. 10. 2025당928 서비스표등록취소)를 통해, 어떤 증거를 통해 상표권자가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입증하고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운수대통" 상표를 취소해 주세요!
📌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특허심판원 2025당928
- 등록서비스표: 제315788호 '운수대통' (제39류: 이삿짐운송업, 가구운송업, 화물운송업 등)

- 청구인 주장: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
- 피청구인(상표권자) 답변: "지정서비스업 중 '이삿짐운송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해 왔으므로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중 하나 이상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하나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 경우, 그중 하나에 대한 사용이 입증되면 해당 심판청구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2. 특허심판원의 판단: 상표권자는 어떻게 방어에 성공했을까?
특허심판원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상표 유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주요 방어 논리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의 '서비스표', 어떻게 사용을 입증해야 할까?
서비스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에 표장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판, 거래서류, 포장재, 웹사이트, 광고물, 서비스 제공에 공여되는 물건 등에 표장을 표시한 행위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① 실제 영업 및 매출 발생 입증
- 피청구인은 '운수대통'을 상호로 하여 이사짐센터 사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3개년(2022~2024년)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과세표준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실제 서비스 제공 물건(이사용 박스) 및 소비자 블로그 후기
- 실제 고객이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후기 게시글에서, 이사용 포장 박스에 '(도형) + 운수대통 + 1599-2400'이 인쇄되어 사용 중인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홈페이지 운영 내역 활용
- 공식 홈페이지에 상표와 함께 가정이사, 기업이전 등 서비스 메뉴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 특히 웹사이트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홈페이지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에 심판청구일 전(2024년 2월) 홈페이지 화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날짜가 특정된 객관적 사용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 심판에 제출된 상표 사용 증거
3. 이번 심판에서 주목해야 할 2가지 쟁점
Q1. 등록된 글자와 실제 사용한 표장이 조금 다른데 괜찮을까요?
A.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용으로 봅니다.
등록상표는 단순 문자 '운수대통'이었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좌측에 로고 도형이 붙고 하단에 전화번호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심판원은 도형과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한글 '운수대통' 부분이 색상이나 서체 정도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의) 하지만 상표 분쟁을 막기 위해 상표 등록된 이미지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실 것을 헬프미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Q2. 등록된 지정서비스와 실제 영위한 업종이 일치하나요?
A. 명칭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성격과 거래 실정이 같다면 인정됩니다.
피청구인이 영위한 '이사짐센터업'은 가정이나 기업체의 물품을 운반해 주는 서비스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이삿짐운송업'과 상품 속성 및 거래 실정이 동일하므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표 관리 실무 가이드
| 체크 포인트 | 행동 지침 |
|---|---|
| 정기적인 사용 증거 기록 | 카탈로그, 포장 박스, 간판 사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에 등록상표를 표기하고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세요. |
| 온라인 기록의 박제 | 홈페이지 리뉴얼 시 과거 페이지 캡처본을 남겨두거나, 웨이백 머신 등 공신력 있는 웹 아카이브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
| 상표 변형 사용 주의 | 경미한 디자인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표장의 요부가 크게 바뀌면 불사용 취소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급적 등록된 그대로 사용하세요. 변형된 상표는 새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취소심판 청구 시 즉각 대응 |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실사용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5. 안전하고 강력한 브랜드 권리 확보,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상표는 ‘출원 및 등록’만큼이나 ‘사후 관리와 방어’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브랜드 권리를 제3자의 취소심판이나 침해 주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단계부터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용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한 상표 출원 및 관리
- 대형로펌 출신 변리사/변호사들의 꼼꼼한 검토
- 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 등 상표권 분쟁 맞춤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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