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캔바,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를 활용해 로고를 제작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상표법 제33조)과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상표법 제34조) 등을 심사합니다.
- 지식재산처는 제출된 도안이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라이선스로 제작되었는지까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 템플릿의 기본 아이콘 자체는 흔한 요소라도, 고유한 상호명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의 사항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수 온라인 디자인 제작 플랫폼은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상표권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약관으로 금지하는 사항 예시
- 상표권·지식재산권 등록 금지: 편집기 내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상표권 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저작권 권리 등록이 필요한 로고, BI/CI, 상표 등으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앱/웹 아이콘 및 심볼 사용 제한: 플랫폼의 디자인 요소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의 대표 아이콘, 심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 자체 창작물 묘사 금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스를 활용해 만든 디자인을 마치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거나 본인에게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비독점적 이용 허락: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회사 및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특정 결과물에 한정된 '비독점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등록을 하더라도 상표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상표등록증을 받았으니 이제 제 권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 상표법 제92조(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 등록상표의 사용이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삭제 의무: 플랫폼 약관을 위반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제작한 디자인과 상표를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약관 위반으로 이용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로고,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해야 할까?
- 공용 템플릿의 단순 조합 지양: 수많은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 소스를 그대로 가져와 상표로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독창적인 고유 디자인 제작: 디자이너와의 정식 외주 계약을 통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제작한 고유 디자인으로 로고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출원 전 선등록 상표 정밀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명칭과 도형이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 출원 및 분쟁 대응 서비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 서비스 구분 | 상세 업무 내용 | 비용 (VAT 별도) |
| 상표 조사보고서 | 식별력 분석, 선등록 유사 상표 및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 문자: 4.4만 원 도형: 7.7만 원 복합: 9.9만 원 |
| 의견제출통지 대응 | 지식재산처 상표 등록 거절이유 심층 분석 및 변리사 의견서·보정서 작성 | 33만 원 / 1개 류 |
| 침해금지 내용증명 | 상표 및 로고 무단 도용 업체 대상 변호사 명의 경고장 발송 | 44만 원 / 1개 상표 |
| 이의신청 / 소송 대응 | 부당한 타인 출원 상표 등록 저지 및 권리 침해 소송 | 이의신청: 110만 원부터 ~ (성공보수: 55만 원) 소송: 550만 원부터 ~ |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6,000건 이상의 상표 등록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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