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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자본금부터 세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인 법인 설립, 자본금부터 세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사업하는데 굳이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1인 법인은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대표가 혼자인데 세금이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리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1인 컨설턴트 등이 법인 설립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주식회사 형태의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 발기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인 법인은 “간단해 보이는 구조”와 달리,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세금 신고를 잘못 정하면 설립 후 불필요한 비용과 등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정말 혼자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1인 법인 설립은 주주 1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설립 과정에 대표님 1명만 있으면 모든 서류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보통 대표님이 주주 100%이자 사내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발기인이자 주주이므로, 본인이 직접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법 설명 장점 주의사항
주식 없는 가족·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 대표 외 1명을 임원으로 등기하고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김 공증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그 사람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면 안 됨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 공증인이 조사보고 업무를 수행 지인·가족을 임원으로 올리지 않아도 됨 약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무상 대표님 외에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 1명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자로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사람이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길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1주라도 배정하면 조사보고자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구조가 실무상 많이 사용됩니다.

구분 1인 법인 설립 구조 예시
주주 대표 본인 100%
발기인 대표 본인
사내이사 대표 본인
조사보고자 주식 없는 가족 또는 지인
조사보고자의 직책 감사 또는 이사
조사보고자 보유 주식 0주

이 방식으로 설립하면 공증인 조사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자로 선임된 가족이나 지인은 설립등기부에 임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설립 완료 후 사임등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1인 법인 설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현재 주식회사는 과거와 달리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현행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신뢰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비용을 대표 개인 돈으로 계속 대신 내면서 법인 회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인허가 업종의 경우 별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설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금”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필요 없는 1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온라인 서비스업이라면 초기 고정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반면 재고 매입이 필요한 쇼핑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대외 신뢰가 중요한 B2B 사업이라면 더 넉넉한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권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등기 가능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사업 시작 후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자본금이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본점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1인 법인은 사무실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택,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종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 영업장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은 공유오피스나 자택 주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음식점, 학원, 여행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일부 유형처럼 인허가·신고·등록 요건이 있는 업종은 실제 사업장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해당 인허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를 정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입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보다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도 서울시 내 법인 설립 등 일정한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본점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설립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는 다음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체크 항목 확인할 내용
임대차계약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업종 제한 인허가 업종인지, 실제 영업장 요건이 있는지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지역인지
향후 계획 지점 설치, 이전,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처음에는 “주소만 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점 주소는 설립비용, 사업자등록, 세금, 향후 이전등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1인 법인일수록 설립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원과 정관은 간단히 정해도 될까요?

1인 법인은 대표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원 구성이 단순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1인 법인은 대표님 본인이 주주 100%를 보유하고,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설립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상법상 감사 생략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보고자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많이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방식 설명 추천 상황
대표 1명만 이사로 등기 + 공증인 조사보고 가족·지인을 임원으로 올리지 않음 임원 추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표 이사 + 주식 없는 감사 1명 감사가 조사보고자 역할 수행 공증인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대표 이사 + 주식 없는 이사 1명 이사가 조사보고자 역할 수행 감사보다 이사 선임이 적합한 경우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공증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감사는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고, 설립등기가 끝난 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조사보고자로 세울 예정이라면 주주명부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한 주도 배정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으로 등기된 이상 사임등기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름만 잠깐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사나 이사로 등기되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설립 후 바로 사임할 예정이라면 사임등기 일정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정관과 설립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대표 1인 구조인지, 감사가 있는 구조인지, 조사보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관, 발기인 결정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등 설립서류의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1인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궁금하다면 1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5. 설립 후 세금과 신고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법인 설립등기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법인은 설립 후 세금 신고와 행정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설립등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상 정해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5.1 법인세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이후 영리법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1인 법인 대부분은 초기에는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인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2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매출이 적더라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비용을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누락하면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5.3 대표이사 급여와 원천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인 법인 대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회사가 내 회사니까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급여, 배당, 상여, 가지급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4 무보수 대표와 4대보험

초기에는 매출이 없거나 적어서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무보수 대표”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보수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 취득되고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무보수로 운영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급여를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단 신고와 내부 의사록 정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설립등기 전에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여부
1인 주주 구조로 설립할지 정했나요?
자본금을 실제 운영비 기준으로 정했나요?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 가능한 곳인가요?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를 확인했나요?
사업목적을 현재·향후 사업에 맞게 정리했나요?
이사·감사 구성과 소규모 회사 특례를 반영했나요?
대표이사 급여 지급 여부를 정했나요?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법인 통장, 세금계산서, 원천세 신고 흐름을 이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법인은 대표가 주식 100%를 가져도 되나요?

네. 1인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1명이어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법인 자금 관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은 100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종, 초기 비용, 사무실 유무, 거래처 신뢰, 인허가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금액보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집 주소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업종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택 주소가 사업자등록에 적합한지, 임대차계약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인허가 업종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직장인도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 내규, 겸업금지 조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자체와 별개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의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설립만 하면 바로 세금 신고가 시작되나요?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와 4대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은 간단하게 시작하되, 정확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박효연 변호사

1인 법인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운영한다고 해서 법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하거나, 본점 주소를 성급하게 선택하거나, 정관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대표 급여와 세금 처리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설립 후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상호 검토, 사업목적 정리, 자본금 설정, 임원 구성, 정관 작성, 전자등기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도와드립니다.

혼자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첫 법인 구조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헬프미에서 안전하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