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개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두 총회의 차이점과 개최 시기, 주요 안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년 의무적으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개최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소집해야 합니다.
- 주요 안건: 지난 1년간 경영 성과를 결산합니다. 이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배당을 논의합니다.
- 개최 시기: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이듬해 3월에 개최합니다.
2.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해진 시기 없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합니다.
- 임원 변경: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개최합니다.
- 정관 변경: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사업목적 추가 등이 해당합니다.
- 자본금 변동: 유상증자나 감자를 결정할 때 소집합니다.
💡 핵심 요약: 차이점 비교
|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
| 개최 시기 | 매년 1회(일정한 시기) | 필요 시 수시로 |
| 주요 목적 |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
3. 주주총회 소집 시 주의사항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아래와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집 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여는 대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 변경등기, 헬프미가 해결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수정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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