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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차이, 개최 시기와 주요 안건 총정리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차이, 개최 시기와 주요 안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개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두 총회의 차이점과 개최 시기, 주요 안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년 의무적으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개최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소집해야 합니다.

  • 주요 안건: 지난 1년간 경영 성과를 결산합니다. 이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배당을 논의합니다.
  • 개최 시기: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이듬해 3월에 개최합니다.

 

2.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해진 시기 없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합니다.

  • 임원 변경: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개최합니다.
  • 정관 변경: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사업목적 추가 등이 해당합니다.
  • 자본금 변동: 유상증자나 감자를 결정할 때 소집합니다.

 

💡 핵심 요약: 차이점 비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비교
구분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개최 시기 매년 1회(일정한 시기) 필요 시 수시로
주요 목적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3. 주주총회 소집 시 주의사항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아래와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집 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여는 대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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