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치열한 검증을 거쳐 엔젤 투자, 시드(Seed) 투자, 또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투자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주주로 등록되기까지는 정관 개정, 신주발행(유상증자) 등기이라는 필수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후 놓치기 쉬운 핵심 등기 실무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관 점검: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조항
종류주식(Classes of Stock)이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주식 전환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정한 주식을 말합니다(상환주식·전환주식·우선주식 등). 특히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의 상당수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RCPS는 투자자에게 배당 우선권, 보통주 전환권, 투자금 상환청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종류주식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투자가 막힙니다!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 따라,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기존 정관에 종류주식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면, 투자 계약 직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 1/3 동의)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정관을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투자금 납입 일정이 2~4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유상증자 등기: 투자금 납입 후 2주 이내 접수해야
투자 계약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자본금이 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상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 📌 유상증자 등기 체크리스트
- 등기 기한: 투자금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유상증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 등기 해태 과태료: 2주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 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시 공증본),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입금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신주발행 등기신청서 등
3. 주주명부 명의 개서
- 주주명부 명의개서: 신주발행 등기가 완료되면 신규 투자자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 수 및 주식 종류를 반영하여 주주명부를 즉시 업데이트한 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4. 스타트업 투자의 완성,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표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복잡한 정관 개정과 유상증자 등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전문 변호사진(박효연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이 직접 설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RCPS, 스톡옵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규정이 완비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별도 제작 시 약 20만 원)
- 100% 비대면 전자등기: 서류 발송 없이 공동인증서 서명만으로 집·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유상증자 등기 완수
-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 안내: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용 안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