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에 관해 많은 분들이 "양도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상표권 이전이 완료된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권리가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 양도 및 이전등록 방법, 필수 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권 양도, '이전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상표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일반승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양도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 일체나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전등록을 완료해야만 새로운 적법한 상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이전등록 시 주의 사항
이전등록을 진행하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확인
-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유사한 지정상품은 분리하여 따로 이전할 수 없으며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 공유 상표권의 동의 여부
- 상표권이 공동 소유(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 및 청산 시 주의
- 양도인 법인이 해산 중이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마무리되어 법인이 소멸하면 상표권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상표의 양도 제한
-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특수한 유형의 상표권은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관련 업무와 함께 양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 및 절차
상표권 이전등록은 원칙적으로 양도인(등록의무자)과 양수인(등록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상표권 이전등록에 관하여 상표법조약 또는 싱가포르 조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이전등록의 원인이 확정판결 등인 경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상속·합병 등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3.1. 첨부서류(일반적인 경우)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양도 원인 증명서류: 양도증명서 또는 공증받은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3자 동의서: 공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3.2. 진행 절차
- 서류 작성 및 준비: 계약서 검토 및 인감증명서 등 필수 첨부서류 구비
- 지식재산처 접수: 지식재산처 등록과에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방식심사 및 등록 완결: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적법성이 확인되면 최종 이전등록 완료
4. 상표권 이전등록 비용 안내
상표권리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 대행 수수료, 그리고 양도가액에 따른 인지세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권리이전 관납료 | 61,600원 | 1개 류 기준 (지식재산처 납부 비용) |
| 권리이전 수수료 | 165,000원 | 1개 류 기준 (헬프미 대행 수수료) |
| 인지세 | 별도 | 양도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 |
| 총 비용 (관납료 + 수수료) | 226,600원 | VAT 별도 |
- 상표 류 수 추가: 위 금액은 상표권 1개 류 기준이며, 2개 류 이상 이전 시 류 수에 따라 관납료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인지세 안내: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양도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무상 양도 또는 양도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0원 (면제)
- 양도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구간별 인지세 부과
5. 상표권 이전 등록, 전문가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가 미비하거나 권리 관계 확인이 소홀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거절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전문성과 투명한 정찰제 비용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이전해 드립니다. 상표권 양도 및 이전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