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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계약만으로 안 됩니다!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 및 비용 정리

[상표권 양도] 계약만으로 안 됩니다!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 및 비용 정리

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에 관해 많은 분들이 "양도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상표권 이전이 완료된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권리가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 양도 및 이전등록 방법, 필수 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권 양도, '이전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상표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일반승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양도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 일체나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전등록을 완료해야만 새로운 적법한 상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무리 적법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지식재산처에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여전히 전 권리자(양도인)가 갖게됩니다.

2. 상표권 이전등록 시 주의 사항

이전등록을 진행하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확인
    •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유사한 지정상품은 분리하여 따로 이전할 수 없으며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 공유 상표권의 동의 여부
    • 상표권이 공동 소유(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 및 청산 시 주의
    • 양도인 법인이 해산 중이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마무리되어 법인이 소멸하면 상표권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상표의 양도 제한
    •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특수한 유형의 상표권은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관련 업무와 함께 양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 및 절차

상표권 이전등록은 원칙적으로 양도인(등록의무자)과 양수인(등록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상표권 이전등록에 관하여 상표법조약 또는 싱가포르 조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전등록의 원인이 확정판결 등인 경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4. 상속·합병 등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3.1. 첨부서류(일반적인 경우)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2. 양도 원인 증명서류: 양도증명서 또는 공증받은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제3자 동의서: 공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5.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3.2. 진행 절차

  1. 서류 작성 및 준비: 계약서 검토 및 인감증명서 등 필수 첨부서류 구비
  2. 지식재산처 접수: 지식재산처 등록과에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3. 방식심사 및 등록 완결: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적법성이 확인되면 최종 이전등록 완료

4. 상표권 이전등록 비용 안내

상표권리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 대행 수수료, 그리고 양도가액에 따른 인지세로 구성됩니다.

상표권리이전 서비스 헬프미 이용 수수료 (1개 류, 2026년 8월 13일 기준)
구분 비용 비고
권리이전 관납료 61,600원 1개 류 기준 (지식재산처 납부 비용)
권리이전 수수료 165,000원 1개 류 기준 (헬프미 대행 수수료)
인지세 별도 양도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
총 비용 (관납료 + 수수료) 226,600원 VAT 별도
  • 상표 류 수 추가: 위 금액은 상표권 1개 류 기준이며, 2개 류 이상 이전 시 류 수에 따라 관납료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인지세 안내: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양도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무상 양도 또는 양도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0원 (면제)
    • 양도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구간별 인지세 부과
💡 비용 요약
양도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상표 1개 류 이전 시, 총 226,600원(관납료+수수료, VAT 별도)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전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5. 상표권 이전 등록, 전문가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이전-변호사-변리사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가 미비하거나 권리 관계 확인이 소홀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거절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전문성과 투명한 정찰제 비용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이전해 드립니다. 상표권 양도 및 이전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