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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며느리는 상속 대상일까? 민법상 상속 조건 정리

사위·며느리는 상속 대상일까? 민법상 상속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처럼 지내 온 장인, 장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십니다. “사위나 며느리인 나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민법상 상속의 구조와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위와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 1순위: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하지만 사위(딸의 남편)와 며느리(아들의 아내)는 피상속인과 혼인 관계를 통해 인척이 된 것일 뿐,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상속 가능한 경우 – 대습상속

그렇다고 해서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상속인)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아들이 받았을 상속분은 그 아들의 아내(며느리)와 손자녀가 법정비율로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이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예외적이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된 상속 방법입니다.

3. 유언이나 계약을 통해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3.1 유언(유증)으로 상속 가능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고, 그 안에 “며느리 ○○에게 아파트 한 채를 남긴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유증으로 인정되어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2 사인증여 계약

피상속인과 생전에 “내가 사망하면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해두었다면, 이 역시 계약에 따라 상속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3.3  특별연고자 청구 (극히 예외적)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가 간호 등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생계를 함께 한 경우라면, 법원에 분여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4. 유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이나 증여가 없을 경우 이를 통해 재산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 상속 계획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연 중심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 순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습상속, 유언, 사인증여, 특별연고자 청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빚상속이 우려되신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으로 부모님의 빚 상속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 글을 더 읽어보시고, 헬프미를 선택해 주세요. 헬프미와 함께라면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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