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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법인 설립/동업, 비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 법인 설립/동업, 비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동업해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바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법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9).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중개법인이 수행할 중개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nlightened부동산 매매업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위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위의 목적이 전부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간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동업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 투자나 경영 지원 등 공인중개사 업무 외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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