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개인 사정이나 경영상 이유로 사임(직을 내려놓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임서를 제출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임원 사임은 회사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공적 기록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사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임원 사임이란?
임원이 사임한다는 것은 임기 중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법인의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임 시 반드시 등기상으로도 반영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임원 지위 관련 용어 정리
- 사임: 임기 중 자진해서 사직
- 해임: 회사가 주주총회 등으로 임원을 직권 해제
- 퇴임: 임기가 종료되어 자동으로 물러남
- 중임: 임기 만료 후 동일인이 다시 재선임되어 계속 재직
- 취임: 새 임원이 새로 선임되는 경우
2. 임원 사임 절차
임원은 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사임하더라도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소 인원(자본금에 따라 상이)을 유지해야 합니다.
2.1 자본금 규모에 따른 임원 수 요건
자본금 | 이사 수 | 감사 |
---|---|---|
10억 미만 | 1명 이상 | 선택사항 (없어도 가능) |
10억 이상 | 3명 이상 필수 | 1명 이상 필수 |
2.2 사임해도 법정 인원 유지되는 경우
사임 후에도 최소 이사 수가 유지된다면, 사임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임등기 필요서류
- 사임등기 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 사임서 원본 (임원 개인인감 날인)
- 임원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인감증명서
2.3 사임으로 인해 법정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하면서 법정 최소 인원 이하가 되면, 새로운 임원 선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사임서 제출
- 주주총회 개최 → 신규 임원 선임
- 취임승낙서 수령
- 사임 + 취임 동시 등기 신청
취임등기 필요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 취임승낙서 (개인인감 날인)
- 개인 인감증명서
-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주주 인감증명서
- 정관 (필요 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만약, 새로이 직책을 맡을 임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을 수행해야 하며, 새로운 임원을 구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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