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있어야 한다던데…' 라는 말 때문에 법인 설립을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작은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복잡한 설립 및 운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소규모 회사'의 법적 혜택은 무엇인지, 헬프미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사, 1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1.1. 일반 원칙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1.2.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업가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이 조항은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명의 이사를 구하지 않고,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간편해집니다.
2. '이사회',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일반 원칙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해야 합니다.
2.2. 소규모 회사 특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표이사나 이사 각자가 이사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됩니다.
신주 발행, 지점 설치, 지배인 선임 등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이사의 결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어,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감사',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3.1. 일반 원칙
주식회사에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3.2.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므로, 초기 기업의 인력 구성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더 빠르고 간편하게 열 수 있습니다.
4.1. 일반 원칙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4.2. 소규모 회사 특례
소집 통지 기간이 1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의할 안건이 생겼을 때, 훨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1. 일반 원칙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2. 소규모 회사 특례
주주 전원이 결의할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면, 주주총회를 직접 열지 않고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주가 많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번거롭게 모일 필요 없이 서면으로 간편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6. 정관에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6.1. 일반 원칙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6.2.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주주 모집 없이 발기인들만으로 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들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설립 초기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해 주는 매우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7. 주금납입증명, 간편해집니다.
7.1. 일반 원칙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7.2.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복잡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의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절차를 매우 간소화해주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8. 전문가와 함께 똑똑하게 시작하세요.
이처럼 상법은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해 다양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법인 설립 단계의 정관 작성부터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 등기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는 누적 8만 개 이상의 고객사 경험과 AI 자동 등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회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법인 설립부터 각종 변경 등기까지, 헬프미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리스크 없는 탄탄한 회사의 기틀을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