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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개정법에 따른 '선 신고 후 등기' 절차 완벽 정리

2026년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개정법에 따른 '선 신고 후 등기' 절차 완벽 정리

"귀농 5년 차에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공·유통까지 손을 대보니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세제 혜택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일반 주식회사 설립이랑 똑같은 절차로 하면 되는 건가요? 비농업인 투자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농업 경영의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순서와 요건이 다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신고 절차가 등기보다 선행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가이드를 보고 진행하시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이란?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형식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로 설립하지만, 농어업경영체법이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특별법상 법인이라는 점이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일반 법인 vs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일반 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 법률 상법 농어업경영체법 + 상법
설립 절차 설립등기로 성립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 설립등기 (14일 내)
출자자 자격 제한 없음 비농업인 출자한도 90%
사업 범위 제한 없음 시행령 제20조의5에서 정한 사업만 가능
세제 혜택 없음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면제 등

▶ 핵심: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동시에 “농어업경영체법상 특수법인”입니다. 두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출자자 구성 요건 (2026년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도 일정 한도 내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자한도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 총출자액 80억 원 초과: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이 규정을 뒤집어 보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최소 10%(80억 이하 구간) 또는 8억 원(80억 초과 구간)을 출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총출자액 5억 원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최소 5,000만 원(10%) 출자
  • 총출자액 50억 원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최소 5억 원(10%) 출자
  • 총출자액 100억 원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최소 8억 원 출자(80억 초과분에는 90% 룰이 아닌 정액 룰 적용)

▶ 주의: 이 비율은 “설립 시점”뿐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나 신주 발행으로 농업인 출자비율이 떨어지면 농업회사법인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업 범위 제한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다음 사업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6. 부대 사업: 영농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부동산업 금지 (법 제19조의5)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다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지를 매입하여 분양·임대 사업을 하는 형태의 “농업법인 가장(假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2026년 현행)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절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설립등기 → 90일 내 신고” 순서였지만, 현행법은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14일 내 설립등기” 순서입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출자 준비

정관에 사업 목적을 시행령 제20조의5의 사업 범위에 맞게 기재하고, 출자자 구성이 시행령 제18조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정관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2단계] 설립신고 (시·군·구청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법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시·군·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법 제19조 제6항),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19조 제7항).

[3단계] 신고확인증 발급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시·군·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법 제19조의2 제1항).

[4단계]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내)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설립등기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 출자자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인수인 명단 등)
  • 설립신고확인증

▶ 핵심 변경: 일반 주식회사 설립이 “발기인 총회 → 등기”로 끝나는 것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단계에 신고확인증이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신고를 먼저 받지 못하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단계] 농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설립 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 등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요건입니다.

 

5.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혜택

(1)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중 일정 범위 법인세 면제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농산물 가공·유통 등) 중 일정 소득은 최초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주의: 이 규정은 일몰 조항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용 시한 연장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업인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한정)에 농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2월 31일 한). 농지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룰 수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3) 출자자의 배당소득세 면제·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부분은 소득세 면제, 그 외 일정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4) 농지 취득 자격 (농지법 제2조 제3호)

농지법은 “농업법인”을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농지법상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중에서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즉,

  • 농어업경영체법상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10% 출자)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 농지법상 임원 요건(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 →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두 요건은 별개이므로 농지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임원 구성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6.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 절차 순서 오류
    • 설립신고 없이 곧바로 설립등기를 시도하면, 신고확인증이 없어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 출자비율 변동
    • 설립 후 주식 양도, 신주 발행 등으로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시행령 제18조 한도를 위반하게 되면 농업회사법인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립 시 변경사항(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등)은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 사업범위 일탈
    • 시행령 제20조의5의 사업 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농업회사법인 지위 및 세제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 금지 조항(법 제19조의5)은 2025년 10월 신설된 신규 규정이므로 기존에 농지 임대·분양 사업을 하시던 법인은 사업구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원 요건 미충족 시 농지 취득 불가
    •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법인이라도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임원 요건(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을 충족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 매입 계획이 있다면 정관과 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 세제 혜택 일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법인세 면제·감면, 현물출자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일몰 조항입니다. 적용 시한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농업회사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 출자 구성 확인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10% 이상(또는 80억 초과분에서 8억 원 이상) 출자
  • 임원 구성 확인 — 농지 취득 계획 시 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
  • 사업 목적 확인 — 시행령 제20조의5 범위 내, 부동산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
  • 정관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정관례 참고, 농업회사법인 요건 반영
  • 설립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수리 기간 20일)
  • 신고확인증 발급 후 14일 내 설립등기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 세제 혜택 전제 요건
  • 변경 시 변경신고 —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임원, 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 시

 

농업회사법인 설립,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헬프미법률사무소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 절차의 순서가 다르고, 특별법 요건과 상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 작업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은 신고를 등기보다 먼저 받도록 절차를 개편했고, 부동산업 금지 조항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옛 자료를 보고 진행하시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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